대구시, 생계자금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

입력 2020.07.24 (11:06) 수정 2020.07.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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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정규직 공무원 15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은 남구를 제외한 7개 구, 군과 대구시 등이며 사안에 따라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분류되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반 임기제 공무원 7명은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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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생계자금 부당수령 공무원 징계
    • 입력 2020-07-24 11:06:47
    • 수정2020-07-24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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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정규직 공무원 15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은 남구를 제외한 7개 구, 군과 대구시 등이며 사안에 따라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분류되나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반 임기제 공무원 7명은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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