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횡령한 전 은행원 징역형

입력 2020.07.24 (11:07) 수정 2020.07.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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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객이 맡긴 돈을 수차례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직원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한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 명의로 맡긴 파생상품의 자금과 자기앞수표 비용 등을 주식매수자금과 생활비로 쓰는 등 3억 8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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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돈 횡령한 전 은행원 징역형
    • 입력 2020-07-24 11:07:05
    • 수정2020-07-24 11:07:07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고객이 맡긴 돈을 수차례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은행직원 6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의 한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 명의로 맡긴 파생상품의 자금과 자기앞수표 비용 등을 주식매수자금과 생활비로 쓰는 등 3억 8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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