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손님 성폭행…법원, 실형 선고

입력 2020.07.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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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손님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취한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는 2018년 2월 제주시 구좌읍에서 32살 한정민이 게스트하우스 여성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를 받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성폭행한 뒤 오히려 '손님 탓'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아들이자 직원으로, 이날 만취한 피해자 A 씨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토사물을 닦아줄 것처럼 A 씨에게 다가갔다. 이를 거부당하자 머리를 감은 피해자에게 접근,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줄 것처럼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방에는 피해자의 친구도 함께 자고 있었다.

김 씨 측은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걱정돼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특히 "객실 안에 피해자의 친구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세탁비를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나쁘게 진술을 하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 몸에서 체액이 나오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범행 은폐"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해바라기 센터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비교적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제주에 여행 온 첫날 범행을 당했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실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등 별다른 교감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김 씨를 꾸짖었다.

장 판사는 또 "세탁비 때문에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피해를 진술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야단쳤다.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 숙박 다음날이 실질적인 첫 여행 날이었고, 다음날 다른 호텔도 예약해뒀지만, 범행을 당한 뒤 제주를 떠났다.

장 판사는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온 여행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또 "이 사건이 친한 친구에게 알려졌다는 사실까지 더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판결 선고 이후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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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손님 성폭행…법원, 실형 선고
    • 입력 2020-07-24 13:24:21
    취재K
술에 취한 손님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취한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는 2018년 2월 제주시 구좌읍에서 32살 한정민이 게스트하우스 여성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를 받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성폭행한 뒤 오히려 '손님 탓'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아들이자 직원으로, 이날 만취한 피해자 A 씨의 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토사물을 닦아줄 것처럼 A 씨에게 다가갔다. 이를 거부당하자 머리를 감은 피해자에게 접근,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줄 것처럼 다가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방에는 피해자의 친구도 함께 자고 있었다.

김 씨 측은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걱정돼 들어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특히 "객실 안에 피해자의 친구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세탁비를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나쁘게 진술을 하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 몸에서 체액이 나오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범행 은폐"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해바라기 센터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비교적 진술이 일관되고, 범죄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제주에 여행 온 첫날 범행을 당했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실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등 별다른 교감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김 씨를 꾸짖었다.

장 판사는 또 "세탁비 때문에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피해를 진술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야단쳤다.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 숙박 다음날이 실질적인 첫 여행 날이었고, 다음날 다른 호텔도 예약해뒀지만, 범행을 당한 뒤 제주를 떠났다.

장 판사는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온 여행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또 "이 사건이 친한 친구에게 알려졌다는 사실까지 더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판결 선고 이후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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