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서 경찰 폭행 현대重 노조원 8명 집유·벌금

입력 2020.07.24 (14:31) 수정 2020.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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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노조원 7명에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회사 주주총회에서 사측의 물적 분할 결정에 불만을 품고 사측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이를 촬영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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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장서 경찰 폭행 현대重 노조원 8명 집유·벌금
    • 입력 2020-07-24 14:31:09
    • 수정2020-07-24 15:25:17
    930뉴스(울산)
울산지법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노조원 7명에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회사 주주총회에서 사측의 물적 분할 결정에 불만을 품고 사측과 몸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이를 촬영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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