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남인순 “아동학대 관련한 일반회계 예산 한 해 11억 원 뿐”

입력 2020.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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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반짝 관심’ 반복되는 아동학대... 국가가 예산확보하고 시스템 만들어야
-신: 관련 좋은 법 많아... 그러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
-남: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지금은 각종 기금에서 예산 충당
-남: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 뿐
-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자는 의견 모아져, 법률 성안 중
-신: 민법의 ‘징계권’은 오직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
-신: 징계권 삭제 마땅... 누군가에게 고통 주는 행위를 권리의무로 인정할 수 없어
-남: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해도 불이익 없어
-신: 사회적 양육 개념 가져야...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문제 있으면 신고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24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수경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오태훈 :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는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 이러한 기획특집 방송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학대를 당해도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 체계, 법률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지 부족하면 어떤 법들이 더 보완되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내 최초고 국내 유일의 아동학대 사망사례 진상보고서가 이미 7년 전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리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남인순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수경 :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 오태훈 : 먼저 남인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또 아동학대 사망사례 진상보고서 이게 이서현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7년 전에 이미 나왔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 남인순 : 그 당시에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됐던 거는 울주군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동 관련한 단체들이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원래 국가가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를 그 사건별로 진상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또 거기에서 무엇이 비었었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개선하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림비라는 아이가 사망해서 됐던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서현이라는 이름은 가명이기는 하지만 이서현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 뜻이 모여서 그때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제도개선위원회를 2013년에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예를 들면 검찰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민간단체가 하기 어려운 조사활동을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사건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됐는데 이 보고서는 특히 예방 단계 또 발견 단계 그리고 신고 단계, 조사 단계, 사례 관리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총리님한테 제가 이 보고서를 직접 전달을 하고 복지부 장관한테도 전달을 해서 201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 오태훈 : 대책이 나왔었어요?

▶ 남인순 : 나왔었는데 그때도 뭐가 문제였냐 하면 어떤 예를 들면 그때도 지방 사무였고 국가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결국 앙꼬 없는 찐빵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들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진단을 했었습니다.

▷ 오태훈 : 이미 7년 전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대책까지도 마련됐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또 천안에서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고 창녕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계속 된다고 보세요?

▶ 남인순 : 정말 저도 뭐 19대 국회 등원한 이후에 계속 보건복지원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기도 해서 지방 사무를 국가 사무로 바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학대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요.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례 판정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학대만큼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만은 정말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아동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때 반짝하고 땜질 처방만 한다.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한 토론회에 오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7년 전에 나왔다. 그런데 안 달라진 건 뭐냐. 국가가 이걸 진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줬느냐. 계속 요구했지만 찔끔찔끔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참담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올해가 작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4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는 15명이 늘어나서 너무 사실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 오태훈 : 신수경 변호사께서는 민변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하면. 하지만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것들 저희도 뭐 몇 번의 지금 다루는 방송에서 많이 겪어봤거든요.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신다면서요?

▶ 신수경 : 우선 현장 실무가들은 너무 열심히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남인순 의원님께서 좋은 법률안도 만들어주시고 또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도 개정되고 이렇게 해서 법률의 디테일 같은 건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 결국은 이 아동학대의 피해 아동 또 아동보호에 대한 큰 그림은 누가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일선대로 힘이 들고 아이들은 어느 순간 또 누락이 되어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아동학대 피해를 좀 줄이고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큰 아동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렇게 팔로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우리 사회에 매뉴얼은 있고 여러 가지 틀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는 방법은 다 나와 있지만 하지만 이걸 큰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가 효율적이고 또 급할 때는 급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곳, 사람이 없다.

▶ 신수경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뉴얼 같은 것도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요. 각 실무자들이 쓰는 매뉴얼이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앞서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저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 예산을 큰 그림 그리는 데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크게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한 거고 국가에서 또 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좀 유기적으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남인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작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범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내년 예산은 또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국가 사무로 전환되기는 됐는데 국가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 예산은 대부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학대 관련한 정부 예산이 이 기금에서 나오는 게 297억 원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결위원 하면서도 지적하고.

▷ 오태훈 : 11억이요?

▶ 남인순 : 11억.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여러 가지 벌금 내고 이런 거 합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이라서 제가 이거를 예결위원 할 때나 여러 걸 통해서 했는데 이거를 안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는 게 한 16% 되고요. 그다음에 학대 아동들의 쉼터 그것이 한 59억 원인데 20%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뭐가 문제냐 하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걷히는 게 962억 원인데요. 여기에 아동학대 예산도 쓰고 성폭력 피해자도 쓰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라고 하는 법무부에서 쓰는 센터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기금에서도 아동학대 예산으로 22.3%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시군구에 1개소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전히 1년에 두세 개씩 늘어나잖아요. 현재 6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어도 그러면 모든 시군구에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절반만큼 120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는 이 이상 늘리면 다른 예산이 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어쨌든 예산을 좀 해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너무나 나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86%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주 떠납니다.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 오태훈 :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11억이요? 다 쓰고 남은 예산을 아동학대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지적도 주셨는데 저희 예방특집의 제목이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라고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표가 되지 않아서 이거 방치한 거 아닌가 화도 나네요.

▶ 남인순 : 제가 19대 국회 때는 비례대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유권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모든 사람이 저의 유권자니까 저는 특히 아동을 대변해야겠다. 아동의 목소리를 유권자면 뭔가 그래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동은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을 대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해서 조금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고요. 아동이 아니고 지금도 보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아동 관련한 예산이 10%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10% 중에서 보육 예산이 90%예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의 안전이라든가 학대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 오태훈 : 예산 적고 한데 이런 일이 터지면 국가는 뭐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이거는.

▶ 남인순 :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정말 부인하지 않고요. 더 열심히 해야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 짚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지적된 부분들 살펴보다 보니까 미비한 법률들이 고안이 되어서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 신수경 : 우선 가장 큰 부분이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공공이 대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민간에서 위탁 받아서 있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이제 현장조사도 나가고 위험한 행위자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직접 뽑아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경찰과 손잡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게 아동학대 사건의 첫 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끝단, 아이가 어떻게 보호자와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리가 됐을 경우에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잘 지내는지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공공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오태훈 : 그동안은 민간이 해왔는데 이 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이.

▶ 신수경 : 국가의 공무원이 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국가 공무원들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 신수경 :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학대가 벌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집 안이고 이렇게 은밀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 신수경 : 이제 특수한 아동학대가 바로 발생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규정으로 해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같이 출동하게 되는 경찰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대응이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분들의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 오태훈 : 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특별사법경찰권 같은 걸 부여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을 해주셨거든요.

▶ 남인순 : 그래서 저도 지난 7월 6일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걸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전담 공무원까지는 지금 그래도 발전을 한 거죠. 민간에서 위탁하던 거를 전담 공무원이 하게 됐는데 특별사법경찰권 소위 특사경을 부여를 해야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거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국회법제처에 의뢰해서 법안을 성안 중인데요. 현재 사법경찰 관리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단속 업무를 추가하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럴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 조사 권한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혹시 가정이 거부를 할 때 그럴 때 권한이 특사경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 질문은 신수경 변호사께 드려볼게요.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친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키우는데 내가 훈육하는데 왜 주변에서 이 난리를 부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 신수경 : 관여하기 힘들다는 포인트가 이제 강제적인 개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같은데 관련법상으로는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라는 핑계 이런 걸 대면서 할 경우에 개입은 어렵고 더욱이 친권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실무적으로 이 친권을 제약하면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 2548님께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 관련지어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5011 쓰시는 분께서는 “아이들은 남의 자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어할 힘이 없는 국민을 국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또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

▶ 신수경 : 이게 실제 법률로 규정된 또 형량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할 경우에 아동학대 치사는 사실상 살인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3년에서 30년까지 형을 부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판사님들께서 내리는 형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권고안을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도 10년 내외,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에는 4, 5년 정도 이 정도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기거든요. 제안하는 권고 형량도.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언론 같은 데에서 아이들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적은 형량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렇게 처벌이 낮은 이유를 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남인순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런 사법부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형량 자체를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이거를 10년 이상으로 이야기하신 대로 권고한 대로 이거를 이번에 제도를 정비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상해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징역인데 이거를 5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5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사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 형량을 계속 높이는 게 그동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훈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 금방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동학대는 범죄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유된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떤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 집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판사 등이 하나의 독립된 국민으로 보고 엄격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처벌 받는 동안에 남겨진 아이들을 국가가 또 챙겨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러면 치료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은 처벌 기간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걱정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리포터 먼저 연결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본부 아동학대 예방특집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들 또 개선 방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제도, 법의 정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인식 개선, 시민의식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참 많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자녀에 대한 징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더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고 뭐 아주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력이 있을 때는 분노를 하지만 정작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건 범죄 아니냐, 이건 내 교육일 뿐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징계권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을 때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신수경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 신수경 : 사실 민법에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징계권이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자기들이 하는 징계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대를 되게 정당화하고 계신데요. 작년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체벌이라든가 학대로 이게 전용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아동 단체들이 수년간 이 징계권 삭제 논의에 상당한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관련되어서 징계권 삭제하는 법안들도 여러 개 이제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징계권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게 민법상에 규율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권리일 수도 없고 의무일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를 누군가의 권리의무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법리적으로 인권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여론은 만만치 않아요. 반대 여론이.

▶ 남인순 :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 또 아동 관련한 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1958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 말고는 다른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폐지하자고 진작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체벌금지 조항을 명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법에 이게 있으니까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이렇게 충돌이 되어서 시행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고 처벌 조항이 없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법무부가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보고 이런 거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권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모아져가는 흐름이 아닌가. 여태까지 계속 반대해온 거거든요. 반대해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한 건데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저는 이번에는 꼭 정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여론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잔인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 같은 것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살펴보셨다면서요?

▶ 신수경 :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징계권 삭제 관련된 법안들도 여러 개 나와 있고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 7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자는 그런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에 공공화에 맞춰서 앞단과 끝단에 디테일을 살리는 법안들 반드시 경찰과 이러이러한 경우에 출동을 해라. 그리고 아이가 다시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관리를 뭐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많은 의원들이 관심 갖고 법 개정안 내고 있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만 법안이 발의하는 거는 실적이잖아요, 의원들에게. 하지만 이게 통과되는 건 국민들에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통과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뭘 해야 할까요?

▶ 남인순 : 지금은 21대 국회의원들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가릴 거 없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법안도 내시고 실제로 보건복지원에 현안 질의 할 때도 아동학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느끼는 감으로는 이번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함께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그때그때 이런 잔혹한 사건이 생기면 그때 반짝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께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외쳐주시고 국회도 많이 압박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만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대책에서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긴 거를 국회는 충실하게 법 개정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이거는 이견이 크게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뜻을 모으면 법 개정이 되고 또 적정 예산도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 8859님 “저는 60대인데요. 어린 시절 친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보니까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모의 학대는 어린 마음에 어디도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을 줍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극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7437님 “국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부모교육 시키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의 국민들의 법 감정을 알 수 있도록 교육 필요하다고” 7222 쓰시는 분께서 문자도 주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디테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감시를 잘해야 한다. 주변에서 내 아이처럼 챙겨줘야 한다. 혹시라도 내 이웃에서 이런 아동학대 현장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주시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 남인순 : 지금 일단 어쨌든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때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되려면 결국 이제 의사나 교사 등은 신고 의무자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고 의무자인지 잘 모르는 인식이 안 되는 직업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제가 아까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이런 교육을 할래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도 그냥 알아서 기관보고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를 지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의사들도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의료, 사회복지사 같은 거를 그 병원에 둬야만이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국민 모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신고를 112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그거 없습니다.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도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동학대 범죄이기 때문에 착한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훈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육하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부모 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금은 아동수당을 받죠. 자기가 애를 낳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부모교육을 받아야만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학대 행위자가 됐던 부모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말 확실하게 가족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이가 가정에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그 학대 행위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업무가 분리되니까 사례 관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신고해야 해라는 생각이 있지만 괜히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의 가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 신수경 : 우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법률은 다 붙여놨습니다.

▷ 오태훈 : 붙여놓으셨어요?

▶ 신수경 : 다 붙여놨고 신고하시면 귀찮은 일이 되실 수 있어요. 그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저희 국민들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친권에 대해서 우리 너무 세지 않느냐. 또 반면에 주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시고 참 선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 오태훈 : 원래 사회와 이웃이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 신수경 :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양육의 개념을 저희 사회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개념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아이에 대한 뭔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내 아이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누락이 없이 아이 보호 공백이 없이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큰 그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오늘 두 분과 여러 이야기 논의해봤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복권기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냥 메우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걸 다 정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 남인순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처벌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처벌 강화하는 법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신고가 활성화되어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아동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어쨌든 교육과 상담 이것이 강화가 꼭 되어서 재학대로 가서 재학대에서 더 끔찍한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재학대 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재학대를 막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대 행위자 부모에 대한 지속적 사례 관리가 저는 필요하고 가족 기능을 그렇게 해서 강화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신 변호사께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수경 : 저희 태어난 아동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이제는 각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식이고 사회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정부와 그리고 주변 이웃들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오태훈 : 8733님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만 된 법안이 많습니다.” 6385님 “3330번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또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남인순/신수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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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남인순 “아동학대 관련한 일반회계 예산 한 해 11억 원 뿐”
    • 입력 2020-07-24 15:56:50
    최영일의 시사본부
-남: ‘반짝 관심’ 반복되는 아동학대... 국가가 예산확보하고 시스템 만들어야
-신: 관련 좋은 법 많아... 그러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
-남: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지금은 각종 기금에서 예산 충당
-남: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 뿐
-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자는 의견 모아져, 법률 성안 중
-신: 민법의 ‘징계권’은 오직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
-신: 징계권 삭제 마땅... 누군가에게 고통 주는 행위를 권리의무로 인정할 수 없어
-남: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신고해도 불이익 없어
-신: 사회적 양육 개념 가져야...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문제 있으면 신고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24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수경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오태훈 :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는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 이러한 기획특집 방송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학대를 당해도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 체계, 법률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지 부족하면 어떤 법들이 더 보완되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내 최초고 국내 유일의 아동학대 사망사례 진상보고서가 이미 7년 전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한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리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남인순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신수경 :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 오태훈 : 먼저 남인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또 아동학대 사망사례 진상보고서 이게 이서현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7년 전에 이미 나왔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 남인순 : 그 당시에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됐던 거는 울주군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동 관련한 단체들이 저희 의원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원래 국가가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를 그 사건별로 진상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또 거기에서 무엇이 비었었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개선하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림비라는 아이가 사망해서 됐던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서현이라는 이름은 가명이기는 하지만 이서현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 뜻이 모여서 그때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제도개선위원회를 2013년에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예를 들면 검찰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민간단체가 하기 어려운 조사활동을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사건 전 과정을 직접 조사해서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됐는데 이 보고서는 특히 예방 단계 또 발견 단계 그리고 신고 단계, 조사 단계, 사례 관리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총리님한테 제가 이 보고서를 직접 전달을 하고 복지부 장관한테도 전달을 해서 2014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 오태훈 : 대책이 나왔었어요?

▶ 남인순 : 나왔었는데 그때도 뭐가 문제였냐 하면 어떤 예를 들면 그때도 지방 사무였고 국가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결국 앙꼬 없는 찐빵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들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진단을 했었습니다.

▷ 오태훈 : 이미 7년 전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대책까지도 마련됐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또 천안에서 아이가 그런 일이 있었고 창녕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계속 된다고 보세요?

▶ 남인순 : 정말 저도 뭐 19대 국회 등원한 이후에 계속 보건복지원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기도 해서 지방 사무를 국가 사무로 바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학대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요.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례 판정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학대만큼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만은 정말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아동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때 반짝하고 땜질 처방만 한다.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한 토론회에 오셔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7년 전에 나왔다. 그런데 안 달라진 건 뭐냐. 국가가 이걸 진정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줬느냐. 계속 요구했지만 찔끔찔끔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참담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올해가 작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4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는 15명이 늘어나서 너무 사실 이런 일을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 오태훈 : 신수경 변호사께서는 민변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하면. 하지만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것들 저희도 뭐 몇 번의 지금 다루는 방송에서 많이 겪어봤거든요.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신다면서요?

▶ 신수경 : 우선 현장 실무가들은 너무 열심히 일들을 하십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남인순 의원님께서 좋은 법률안도 만들어주시고 또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도 개정되고 이렇게 해서 법률의 디테일 같은 건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 결국은 이 아동학대의 피해 아동 또 아동보호에 대한 큰 그림은 누가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일선대로 힘이 들고 아이들은 어느 순간 또 누락이 되어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아동학대 피해를 좀 줄이고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큰 아동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이렇게 팔로업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우리 사회에 매뉴얼은 있고 여러 가지 틀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는 방법은 다 나와 있지만 하지만 이걸 큰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가 효율적이고 또 급할 때는 급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곳, 사람이 없다.

▶ 신수경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뉴얼 같은 것도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요. 각 실무자들이 쓰는 매뉴얼이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앞서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저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 예산을 큰 그림 그리는 데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크게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한 거고 국가에서 또 예산을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좀 유기적으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이건 정부의 의지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남인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작년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범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내년 예산은 또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국가 사무로 전환되기는 됐는데 국가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학대 예산은 대부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학대 관련한 정부 예산이 이 기금에서 나오는 게 297억 원이고요. 일반회계에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결위원 하면서도 지적하고.

▷ 오태훈 : 11억이요?

▶ 남인순 : 11억.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여러 가지 벌금 내고 이런 거 합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이라서 제가 이거를 예결위원 할 때나 여러 걸 통해서 했는데 이거를 안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는 게 한 16% 되고요. 그다음에 학대 아동들의 쉼터 그것이 한 59억 원인데 20%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뭐가 문제냐 하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걷히는 게 962억 원인데요. 여기에 아동학대 예산도 쓰고 성폭력 피해자도 쓰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라고 하는 법무부에서 쓰는 센터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기금에서도 아동학대 예산으로 22.3%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시군구에 1개소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전히 1년에 두세 개씩 늘어나잖아요. 현재 6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어도 그러면 모든 시군구에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절반만큼 120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는 이 이상 늘리면 다른 예산이 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어쨌든 예산을 좀 해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너무나 나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86%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주 떠납니다.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 오태훈 :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11억이요? 다 쓰고 남은 예산을 아동학대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는 지적도 주셨는데 저희 예방특집의 제목이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라고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표가 되지 않아서 이거 방치한 거 아닌가 화도 나네요.

▶ 남인순 : 제가 19대 국회 때는 비례대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유권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모든 사람이 저의 유권자니까 저는 특히 아동을 대변해야겠다. 아동의 목소리를 유권자면 뭔가 그래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동은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을 대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해서 조금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고요. 아동이 아니고 지금도 보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아동 관련한 예산이 10%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10% 중에서 보육 예산이 90%예요. 그러면 이런 아동들의 안전이라든가 학대 예방을 위한 그런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 오태훈 : 예산 적고 한데 이런 일이 터지면 국가는 뭐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이거는.

▶ 남인순 :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정말 부인하지 않고요. 더 열심히 해야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 짚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지적된 부분들 살펴보다 보니까 미비한 법률들이 고안이 되어서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행이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 신수경 : 우선 가장 큰 부분이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공공이 대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민간에서 위탁 받아서 있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이제 현장조사도 나가고 위험한 행위자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직접 뽑아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경찰과 손잡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게 아동학대 사건의 첫 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끝단, 아이가 어떻게 보호자와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리가 됐을 경우에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잘 지내는지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공공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오태훈 : 그동안은 민간이 해왔는데 이 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이.

▶ 신수경 : 국가의 공무원이 하게 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국가 공무원들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 신수경 :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학대가 벌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집 안이고 이렇게 은밀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 신수경 : 이제 특수한 아동학대가 바로 발생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규정으로 해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같이 출동하게 되는 경찰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대응이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분들의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 오태훈 : 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특별사법경찰권 같은 걸 부여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을 해주셨거든요.

▶ 남인순 : 그래서 저도 지난 7월 6일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걸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전담 공무원까지는 지금 그래도 발전을 한 거죠. 민간에서 위탁하던 거를 전담 공무원이 하게 됐는데 특별사법경찰권 소위 특사경을 부여를 해야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거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국회법제처에 의뢰해서 법안을 성안 중인데요. 현재 사법경찰 관리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단속 업무를 추가하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럴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 조사 권한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혹시 가정이 거부를 할 때 그럴 때 권한이 특사경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 질문은 신수경 변호사께 드려볼게요.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친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키우는데 내가 훈육하는데 왜 주변에서 이 난리를 부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 신수경 : 관여하기 힘들다는 포인트가 이제 강제적인 개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같은데 관련법상으로는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라는 핑계 이런 걸 대면서 할 경우에 개입은 어렵고 더욱이 친권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실무적으로 이 친권을 제약하면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 2548님께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 관련지어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5011 쓰시는 분께서는 “아이들은 남의 자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어할 힘이 없는 국민을 국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또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

▶ 신수경 : 이게 실제 법률로 규정된 또 형량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할 경우에 아동학대 치사는 사실상 살인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3년에서 30년까지 형을 부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판사님들께서 내리는 형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권고안을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도 10년 내외,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에는 4, 5년 정도 이 정도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기거든요. 제안하는 권고 형량도.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언론 같은 데에서 아이들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적은 형량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 오태훈 : 이렇게 처벌이 낮은 이유를 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남인순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런 사법부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형량 자체를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이거를 10년 이상으로 이야기하신 대로 권고한 대로 이거를 이번에 제도를 정비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상해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징역인데 이거를 5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5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사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 형량을 계속 높이는 게 그동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훈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 금방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동학대는 범죄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유된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떤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 집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판사 등이 하나의 독립된 국민으로 보고 엄격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처벌 받는 동안에 남겨진 아이들을 국가가 또 챙겨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러면 치료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은 처벌 기간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걱정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리포터 먼저 연결합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시사본부 아동학대 예방특집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들 또 개선 방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 제도, 법의 정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인식 개선, 시민의식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참 많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자녀에 대한 징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더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고 뭐 아주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력이 있을 때는 분노를 하지만 정작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건 범죄 아니냐, 이건 내 교육일 뿐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징계권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을 때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신수경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 신수경 : 사실 민법에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징계권이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자기들이 하는 징계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대를 되게 정당화하고 계신데요. 작년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체벌이라든가 학대로 이게 전용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아동 단체들이 수년간 이 징계권 삭제 논의에 상당한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관련되어서 징계권 삭제하는 법안들도 여러 개 이제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징계권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게 민법상에 규율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권리일 수도 없고 의무일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를 누군가의 권리의무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법리적으로 인권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여론은 만만치 않아요. 반대 여론이.

▶ 남인순 :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 또 아동 관련한 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1958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 말고는 다른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폐지하자고 진작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체벌금지 조항을 명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법에 이게 있으니까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이렇게 충돌이 되어서 시행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고 처벌 조항이 없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법무부가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보고 이런 거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권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모아져가는 흐름이 아닌가. 여태까지 계속 반대해온 거거든요. 반대해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한 건데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저는 이번에는 꼭 정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여론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잔인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 같은 것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살펴보셨다면서요?

▶ 신수경 :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징계권 삭제 관련된 법안들도 여러 개 나와 있고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 7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자는 그런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에 공공화에 맞춰서 앞단과 끝단에 디테일을 살리는 법안들 반드시 경찰과 이러이러한 경우에 출동을 해라. 그리고 아이가 다시 원가정 복귀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관리를 뭐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많은 의원들이 관심 갖고 법 개정안 내고 있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만 법안이 발의하는 거는 실적이잖아요, 의원들에게. 하지만 이게 통과되는 건 국민들에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통과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뭘 해야 할까요?

▶ 남인순 : 지금은 21대 국회의원들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가릴 거 없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법안도 내시고 실제로 보건복지원에 현안 질의 할 때도 아동학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느끼는 감으로는 이번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많이 함께 책임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그때그때 이런 잔혹한 사건이 생기면 그때 반짝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들께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외쳐주시고 국회도 많이 압박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조만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대책에서도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긴 거를 국회는 충실하게 법 개정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이거는 이견이 크게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뜻을 모으면 법 개정이 되고 또 적정 예산도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 8859님 “저는 60대인데요. 어린 시절 친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보니까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모의 학대는 어린 마음에 어디도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을 줍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극악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7437님 “국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부모교육 시키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의 국민들의 법 감정을 알 수 있도록 교육 필요하다고” 7222 쓰시는 분께서 문자도 주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디테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들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감시를 잘해야 한다. 주변에서 내 아이처럼 챙겨줘야 한다. 혹시라도 내 이웃에서 이런 아동학대 현장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주시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 남인순 : 지금 일단 어쨌든 아동학대가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때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되려면 결국 이제 의사나 교사 등은 신고 의무자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고 의무자인지 잘 모르는 인식이 안 되는 직업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계속 제가 아까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이런 교육을 할래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도 그냥 알아서 기관보고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를 지원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하고 예를 들면 의사들도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의료, 사회복지사 같은 거를 그 병원에 둬야만이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국민 모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신고를 112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서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그거 없습니다.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아도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동학대 범죄이기 때문에 착한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훈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육하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부모 교육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지금은 아동수당을 받죠. 자기가 애를 낳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부모교육을 받아야만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학대 행위자가 됐던 부모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정말 확실하게 가족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이가 가정에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그 학대 행위자의 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업무가 분리되니까 사례 관리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신고해야 해라는 생각이 있지만 괜히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의 가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 신수경 : 우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법률은 다 붙여놨습니다.

▷ 오태훈 : 붙여놓으셨어요?

▶ 신수경 : 다 붙여놨고 신고하시면 귀찮은 일이 되실 수 있어요. 그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저희 국민들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친권에 대해서 우리 너무 세지 않느냐. 또 반면에 주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시고 참 선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 오태훈 : 원래 사회와 이웃이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 신수경 :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양육의 개념을 저희 사회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개념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아이에 대한 뭔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내 아이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누락이 없이 아이 보호 공백이 없이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큰 그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오늘 두 분과 여러 이야기 논의해봤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복권기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냥 메우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걸 다 정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 남인순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처벌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처벌 강화하는 법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신고가 활성화되어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아동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어쨌든 교육과 상담 이것이 강화가 꼭 되어서 재학대로 가서 재학대에서 더 끔찍한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재학대 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재학대를 막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대 행위자 부모에 대한 지속적 사례 관리가 저는 필요하고 가족 기능을 그렇게 해서 강화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신 변호사께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수경 : 저희 태어난 아동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이제는 각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식이고 사회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정부와 그리고 주변 이웃들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오태훈 : 8733님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만 된 법안이 많습니다.” 6385님 “3330번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또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남인순/신수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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