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당사자 전원 출석

입력 2020.07.24 (16:24) 수정 2020.07.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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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자리에는 공모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소집 신청자이자 '검언 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건 관계인 측과 검찰 수사팀이 각각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 추첨된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입장을 설명한 뒤,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놓게 됩니다.

위원들은 먼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게 됩니다. 이후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에게 각각 40분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위원회 시작 전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심의위원들에게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팀을 포함한 각 관계자들이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대검찰청 형사부의 심의위 참석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대검 측은 규정상 심의위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형사부까지 참석할 경우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갈등이 심의위에서 다시 한번 표출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위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표결합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오늘 심의의견을 공개할지 여부와 결과를 관계인들에게 통지할지 여부도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위의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운영 지침상 검찰 수사팀은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7기)과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취재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공모 의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며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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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4 16:24:54
    • 수정2020-07-24 16:28:37
    사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자리에는 공모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소집 신청자이자 '검언 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건 관계인 측과 검찰 수사팀이 각각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 추첨된 15명의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입장을 설명한 뒤,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놓게 됩니다.

위원들은 먼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등이 미리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30분 동안 읽게 됩니다. 이후 수사팀과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측에게 각각 40분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위원회 시작 전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심의위원들에게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팀을 포함한 각 관계자들이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대검찰청 형사부의 심의위 참석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대검 측은 규정상 심의위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형사부까지 참석할 경우 '검언 유착' 의혹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갈등이 심의위에서 다시 한번 표출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위원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표결합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오늘 심의의견을 공개할지 여부와 결과를 관계인들에게 통지할지 여부도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위의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운영 지침상 검찰 수사팀은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7기)과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취재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공모 의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며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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