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설립부터 수도권 집중 막는다…당정, ‘입지 영향평가’ 추진

입력 2020.07.24 (16:27) 수정 2020.07.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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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입지 영향 평가'를 거쳐 설립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한창인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영향 평가'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 방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추진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에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입지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내려보내려고 고생을 하기보다는, 아예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영향 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나 균발위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속한 부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혁신도시에 큰 공공기관들이 내려가 있는데, 그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그쪽에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 등 주요 기관이 수도권에 있다보니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만드는 게 일반화돼 있는데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어서 시작 때부터 적절한 곳을 선택해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검토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하위 시행령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에 필요성과 인력 규모 등 신설 타당성 심사를 받게 돼있지만, 입지 문제는 따로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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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입지 영향 평가'를 거쳐 설립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한창인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영향 평가'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입지 영향 평가' 방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추진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에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입지하려고 하는데 이후에 내려보내려고 고생을 하기보다는, 아예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영향 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나 균발위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속한 부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혁신도시에 큰 공공기관들이 내려가 있는데, 그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그쪽에 설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 등 주요 기관이 수도권에 있다보니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만드는 게 일반화돼 있는데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어서 시작 때부터 적절한 곳을 선택해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검토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하위 시행령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에 필요성과 인력 규모 등 신설 타당성 심사를 받게 돼있지만, 입지 문제는 따로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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