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 대폭 줄어…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0.07.24 (19:25) 수정 2020.07.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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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눈 초음파 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질환 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안과질환과 관련해선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가격이 9만 2천∼12만 8천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으로 2만 2천700원(의원)∼4만 5천5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 가격이 평균 7만 5천∼12만 3천 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2만 700원(의원)∼4만 1,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경감됩니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 6,000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5,600원(의원)에서 5만 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약 100만∼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시행된 항CCP항체검사 비용은 보통 4만 6천 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7천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연간 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혈액 관련 희귀질환 진단검사 3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기존의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머크사의 '마벤클라드'(성분명 클라리딘)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마벤클라드는 비급여로 투약받을 경우 1년 투약비용이 약 3천5백만 원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약 25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면역항암제인 한국로슈사의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마벤클라드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테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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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과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비 대폭 줄어…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20-07-24 19:25:27
    • 수정2020-07-24 19:57:04
    생활·건강
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눈 초음파 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질환 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혈액조혈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안과질환과 관련해선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가격이 9만 2천∼12만 8천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외래 기준으로 2만 2천700원(의원)∼4만 5천500원(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 가격이 평균 7만 5천∼12만 3천 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2만 700원(의원)∼4만 1,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경감됩니다. 계측 레이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 6,000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5,600원(의원)에서 5만 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약 100만∼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시행된 항CCP항체검사 비용은 보통 4만 6천 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7천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연간 15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혈액 관련 희귀질환 진단검사 3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기존의 1/6~1/3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머크사의 '마벤클라드'(성분명 클라리딘)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마벤클라드는 비급여로 투약받을 경우 1년 투약비용이 약 3천5백만 원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약 25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면역항암제인 한국로슈사의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마벤클라드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테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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