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구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제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고, 앞서 13일에도 광주공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제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고, 앞서 13일에도 광주공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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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도용’ 항공편 탑승 20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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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4 19:54:40
경찰이 친구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20대 여성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제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적발됐고, 앞서 13일에도 광주공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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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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