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 59살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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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료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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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4 20:04:10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 59살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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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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