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관련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 구속기소

입력 2020.07.24 (20:04) 수정 2020.07.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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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 기밀을 수 차례에 걸쳐 현대차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차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1일 현대차 본사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 씨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면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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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관련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 구속기소
    • 입력 2020-07-24 20:04:25
    • 수정2020-07-24 20:16:21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4일) 공무상비밀누설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 기밀을 수 차례에 걸쳐 현대차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차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1일 현대차 본사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 씨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라면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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