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훈련 불참’ 허위보도 기자, 2심도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20.07.24 (20:48) 수정 2020.07.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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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씨가 거짓 사유를 대고 훈련에 불참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종합주간지 기자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최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최 씨는 2018년 5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림픽 준비로 신혼여행 못 갔다는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이승훈 씨가 빙상연맹에 "선수촌 외부에서 개인적인 훈련이지만 성실하게 국내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배우자와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씨는 2017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배우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빙상연맹에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5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개인훈련과 전지훈련을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이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의 확인없이 단지 이승훈 씨의 동료나 코치 등으로부터 들은 말만 믿고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비록 취재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신분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가면 이 씨에게 중대한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인인 최 씨는 기사화 전에 "더더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실확인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바로 작성해 게재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기사 내용이 당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거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자신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훈 씨와 그 배우자에게 2018년 2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 작성을 위한 사실확인 및 보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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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훈련 불참’ 허위보도 기자, 2심도 명예훼손 유죄
    • 입력 2020-07-24 20:48:39
    • 수정2020-07-24 20:58:32
    사회
평창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씨가 거짓 사유를 대고 훈련에 불참했다는 허위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종합주간지 기자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최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최 씨는 2018년 5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림픽 준비로 신혼여행 못 갔다는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에는 이승훈 씨가 빙상연맹에 "선수촌 외부에서 개인적인 훈련이지만 성실하게 국내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배우자와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씨는 2017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배우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빙상연맹에 훈련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5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개인훈련과 전지훈련을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이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의 확인없이 단지 이승훈 씨의 동료나 코치 등으로부터 들은 말만 믿고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가 비록 취재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신분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가면 이 씨에게 중대한 명예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인인 최 씨는 기사화 전에 "더더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실확인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바로 작성해 게재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기사 내용이 당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이거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자신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훈 씨와 그 배우자에게 2018년 2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 작성을 위한 사실확인 및 보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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