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이동재 기소” 권고

입력 2020.07.24 (21:18) 수정 2020.07.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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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 수사심의위 결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오늘(24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이 전 기자가 편지 등으로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공모했는지 입니다.

결론을 보면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둘러쌌던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4일) 심의위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출석했죠?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기자]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까지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협박성 취재 혐의와 공모 혐의를 둘러싸고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이 전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는데, 심의위 뒤 이번 사건의 몸통은 한 검사장이고, 이 전 기자는 대리인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심의위에 녹취록에 나온 한 검사장과의 대화 취지,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심의위는 결국 이철 전 대표측이 주장한 공모 혐의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은 모양샙니다.

[앵커]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또 법무부까지 극한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관계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검과 중앙지검의 입장차가 매우 컸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대검은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수사팀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며, 총장이 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4일) 결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공모혐의에 집중해왔던 중앙지검과 법무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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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불기소, 이동재 기소” 권고
    • 입력 2020-07-24 21:21:12
    • 수정2020-07-24 2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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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 수사심의위 결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오늘(24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이 전 기자가 편지 등으로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공모했는지 입니다.

결론을 보면 이 전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둘러쌌던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24일) 심의위에는 모든 당사자들이 출석했죠?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기자]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까지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협박성 취재 혐의와 공모 혐의를 둘러싸고 각자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이 전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는데, 심의위 뒤 이번 사건의 몸통은 한 검사장이고, 이 전 기자는 대리인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심의위에 녹취록에 나온 한 검사장과의 대화 취지,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심의위는 결국 이철 전 대표측이 주장한 공모 혐의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은 모양샙니다.

[앵커]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또 법무부까지 극한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관계에도 변화가 있겠네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검과 중앙지검의 입장차가 매우 컸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대검은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수사팀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며, 총장이 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4일) 결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공모혐의에 집중해왔던 중앙지검과 법무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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