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미국서 체포, 세월호 참사 책임 밝혀지나?

입력 2020.07.24 (21:22) 수정 2020.07.24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먼저 돈을 쓴 뒤 참사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올 초 법원은 세월호 소유주인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모두 합해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장남인 유대균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년 형을 살았는데, 재산상속을 포기하면서 배상금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졌고 배상 책임 지게 된 건 나머지 자녀 세 명입니다.

이 가운데 장녀 유섬나 씨.

19억 4천만 원 배임혐의로 징역 4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차녀 유상나 씨는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없어서 입건되지 않았죠.

하지만 배상금 1700억의 3분의 1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일가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 씨가 6년 도피끝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유 씨를 송환해달라는 한국 검찰의 요청에 미국 검찰이 응한 겁니다.

수백억 원 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송환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뉴욕 남부지검이 유병언씨의 차남이자 사실상 후계자로 알려진 유혁기씨를 이틀 전 체포했습니다.

2월에 발부한 체포 영장을 다섯 달 만에 집행한겁니다.

유씨의 뉴욕 자택에섭니다.

유씨는 아버지인 고 유병언씨의 사진 작품을 198억 원에 사들이거나 53억 원에 이르는 부당한 급여를 받는 등 모두 7가지 횡령 혐의 등을 받고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유씨 송환 이유로 미 검찰에 보낸 혐의 내용인데 뉴욕 남부지검은 이를 이유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미 법원과 검찰 서류에 적시돼 있습니다.

미 검찰은 유씨가 도주 우려가 있으며, 보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씨는 화상과 전화로 신문에 응하겠다는 자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체포 당일인 22일 제출된 서류들입니다.

유씨는 현재 자신이 체포된 웨체스터 지역 구치소에 수감돼있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면회는 금지됐습니다.

유씨는 그동안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대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고 보고 한국 검찰은 수사해왔습니다.

유씨의 체포가 미국에서 이뤄진 만큼 남은 것은 한국 송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미 검찰과 법원 모두 유씨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변수가 없다면 송환에 걸림돌은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병언 차남 미국서 체포, 세월호 참사 책임 밝혀지나?
    • 입력 2020-07-24 21:27:01
    • 수정2020-07-24 22:07:19
    뉴스 9
[앵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먼저 돈을 쓴 뒤 참사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올 초 법원은 세월호 소유주인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모두 합해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죠.

장남인 유대균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년 형을 살았는데, 재산상속을 포기하면서 배상금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졌고 배상 책임 지게 된 건 나머지 자녀 세 명입니다.

이 가운데 장녀 유섬나 씨.

19억 4천만 원 배임혐의로 징역 4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차녀 유상나 씨는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없어서 입건되지 않았죠.

하지만 배상금 1700억의 3분의 1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일가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 씨가 6년 도피끝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유 씨를 송환해달라는 한국 검찰의 요청에 미국 검찰이 응한 겁니다.

수백억 원 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송환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뉴욕 남부지검이 유병언씨의 차남이자 사실상 후계자로 알려진 유혁기씨를 이틀 전 체포했습니다.

2월에 발부한 체포 영장을 다섯 달 만에 집행한겁니다.

유씨의 뉴욕 자택에섭니다.

유씨는 아버지인 고 유병언씨의 사진 작품을 198억 원에 사들이거나 53억 원에 이르는 부당한 급여를 받는 등 모두 7가지 횡령 혐의 등을 받고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유씨 송환 이유로 미 검찰에 보낸 혐의 내용인데 뉴욕 남부지검은 이를 이유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미 법원과 검찰 서류에 적시돼 있습니다.

미 검찰은 유씨가 도주 우려가 있으며, 보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씨는 화상과 전화로 신문에 응하겠다는 자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체포 당일인 22일 제출된 서류들입니다.

유씨는 현재 자신이 체포된 웨체스터 지역 구치소에 수감돼있고, 변호인을 제외하고 면회는 금지됐습니다.

유씨는 그동안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로부터 수백억 원 대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이유일 수 있다고 보고 한국 검찰은 수사해왔습니다.

유씨의 체포가 미국에서 이뤄진 만큼 남은 것은 한국 송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미 검찰과 법원 모두 유씨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변수가 없다면 송환에 걸림돌은 없어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