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들이받았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7.24 (21:37) 수정 2020.07.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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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처리를 이유로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의 영장에는 고의사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사설 구급차의 병원 이송을 막아선 택시기사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 씨, 사고 당시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건가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병원 이송 이후 숨을 거둔 환자의 가족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음성변조 :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어휴 뭘."]

심사 이후 경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유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구속영장에 들어간 최 씨의 혐의엔 기존 업무방해 말고도 고의사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 등에서 최 씨가 고의사고를 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응급차 기사/음성변조/지난달 : "저희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뒤에서 박아놓고."]

최 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70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과실치사와 살인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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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들이받았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 입력 2020-07-24 21:40:36
    • 수정2020-07-24 22:06:59
    뉴스 9
[앵커]

사고 처리를 이유로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의 영장에는 고의사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사설 구급차의 병원 이송을 막아선 택시기사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최 씨, 사고 당시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건가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병원 이송 이후 숨을 거둔 환자의 가족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음성변조 :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어휴 뭘."]

심사 이후 경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유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구속영장에 들어간 최 씨의 혐의엔 기존 업무방해 말고도 고의사고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 등에서 최 씨가 고의사고를 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응급차 기사/음성변조/지난달 : "저희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뒤에서 박아놓고."]

최 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70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과실치사와 살인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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