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회사 차려 정보 빼돌려 수천만 원 이득…벌금형

입력 2020.07.24 (21:46) 수정 2020.07.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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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회사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납품을 따내고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금형공장에서 영업관리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린 뒤 회사 거래처 정보를 활용해 2천 700여만 원 상당의 납품을 따내
자신의 원소속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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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회사 차려 정보 빼돌려 수천만 원 이득…벌금형
    • 입력 2020-07-24 21:46:00
    • 수정2020-07-25 18:08:38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회사 거래처 정보를 빼돌려 납품을 따내고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금형공장에서 영업관리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린 뒤 회사 거래처 정보를 활용해 2천 700여만 원 상당의 납품을 따내 자신의 원소속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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