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 한 달 “여전히 몰라요”

입력 2020.07.24 (22:14) 수정 2020.07.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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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한 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인데요.

비탈진 주차장에 고임목이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내일(25일)로 시행 한 달짼데,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청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비탈길에 있는 춘천의 도심 공원 주차장입니다.

차량 수십대가 줄줄이 서 있지만, 바퀴에 고임목을 댄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언뜻 보기엔 경사가 심하진 않은 주차장입니다.

그 때문인지 차량들 모두 보시는 것처럼 앞바퀴가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눈에 봐도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 10대 가운데 핸들을 돌려놓은 차는 1대에 불과합니다.  

고임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탈길을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글쎄요. 요즘에는 오토 차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잘 안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고임목)은 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앞으로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새 주차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기존 주차장도 12월 26일까지 구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고임목을 제대로 이용할지가 문젭니다. 

미끄럼 방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이미 물리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지난 2년동안 적발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홍보도 부족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낯설다는 반응입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민식이법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하준이법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경사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단속 될지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동참이 중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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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준이’법 시행 한 달 “여전히 몰라요”
    • 입력 2020-07-24 22:14:08
    • 수정2020-07-24 22:17:08
    뉴스9(춘천)
[앵커]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한 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인데요. 비탈진 주차장에 고임목이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내일(25일)로 시행 한 달짼데,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청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비탈길에 있는 춘천의 도심 공원 주차장입니다. 차량 수십대가 줄줄이 서 있지만, 바퀴에 고임목을 댄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언뜻 보기엔 경사가 심하진 않은 주차장입니다. 그 때문인지 차량들 모두 보시는 것처럼 앞바퀴가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눈에 봐도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 10대 가운데 핸들을 돌려놓은 차는 1대에 불과합니다.   고임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탈길을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글쎄요. 요즘에는 오토 차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잘 안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고임목)은 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앞으로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새 주차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기존 주차장도 12월 26일까지 구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고임목을 제대로 이용할지가 문젭니다.  미끄럼 방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이미 물리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지난 2년동안 적발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홍보도 부족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낯설다는 반응입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민식이법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하준이법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경사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단속 될지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동참이 중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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