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 59살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에서 정신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에서 정신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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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료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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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4 22:27:31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자 59살 A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에서 정신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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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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