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관광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1차 시정명령
입력 2020.07.24 (22:28)
수정 2020.07.24 (2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낼 당시 모임을 가졌던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서귀포시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정읍 관광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1차 시정명령
-
- 입력 2020-07-24 22:28:40
- 수정2020-07-24 22:28:43
지난 3월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낼 당시 모임을 가졌던 서귀포시 대정읍 모 관광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서귀포시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
나종훈 기자 na@kbs.co.kr
나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