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
입력 2020.07.25 (21:23)
수정 2020.07.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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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에서,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담당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아직 조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심의위 권고에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심의위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라고 권고한만큼,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잡니다.
[리포트]
수사심의위의 핵심 쟁점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두 사람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 통화 등 접촉한 기록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이 근거들만으로는 공모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심의위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결정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열어보지도,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도 넘기라는 권고가 나온 만큼, 수사팀은 일단 이 전 기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 측이 "이 전 기자가 말한 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관련 수사 착수 경위와 이 전 기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식/이철 전 대표 변호인 :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신라젠 투자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들 둘이 가서 조사받았는데, (검사가) 유시민 관련 부분 들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결국,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다음 달 초까지, 수사팀이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희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에서,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담당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아직 조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심의위 권고에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심의위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라고 권고한만큼,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잡니다.
[리포트]
수사심의위의 핵심 쟁점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두 사람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 통화 등 접촉한 기록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이 근거들만으로는 공모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심의위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결정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열어보지도,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도 넘기라는 권고가 나온 만큼, 수사팀은 일단 이 전 기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 측이 "이 전 기자가 말한 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관련 수사 착수 경위와 이 전 기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식/이철 전 대표 변호인 :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신라젠 투자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들 둘이 가서 조사받았는데, (검사가) 유시민 관련 부분 들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결국,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다음 달 초까지, 수사팀이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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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초 만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추가 증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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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5 21:25:57
- 수정2020-07-25 21:30:36

[앵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에서,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담당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아직 조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심의위 권고에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심의위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라고 권고한만큼,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잡니다.
[리포트]
수사심의위의 핵심 쟁점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두 사람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 통화 등 접촉한 기록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이 근거들만으로는 공모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심의위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결정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열어보지도,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도 넘기라는 권고가 나온 만큼, 수사팀은 일단 이 전 기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 측이 "이 전 기자가 말한 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관련 수사 착수 경위와 이 전 기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식/이철 전 대표 변호인 :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신라젠 투자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들 둘이 가서 조사받았는데, (검사가) 유시민 관련 부분 들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
결국,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다음 달 초까지, 수사팀이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희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심의위에서,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담당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아직 조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심의위 권고에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심의위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라고 권고한만큼,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원 기잡니다.
[리포트]
수사심의위의 핵심 쟁점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두 사람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이후 통화 등 접촉한 기록을 근거로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심의위원들은 이 근거들만으로는 공모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심의위에 참석한 한 검사장은 정권이 반대하는 수사를 해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위 결정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열어보지도,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도 넘기라는 권고가 나온 만큼, 수사팀은 일단 이 전 기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이철 전 대표 측이 "이 전 기자가 말한 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관련 수사 착수 경위와 이 전 기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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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다음 달 초까지, 수사팀이 공모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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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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