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송환 재판, 9월 중순 이후 본격 시작

입력 2020.07.26 (07:51) 수정 2020.07.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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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 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지시간 25일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월 17일 유 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 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월 4일까지, 유 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월 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유 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데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유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 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천만 달러(약 2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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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송환 재판, 9월 중순 이후 본격 시작
    • 입력 2020-07-26 07:51:37
    • 수정2020-07-26 08:06:42
    국제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 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지시간 25일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월 17일 유 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 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월 4일까지, 유 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월 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유 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되는데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유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 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천만 달러(약 2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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