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중국동포, 대출 규제 없어 부동산 ‘싹쓸이’?

입력 2020.07.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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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업계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 건축물 거래 수치는 올 들어 4월에 주춤했다가 늘고 있습니다.
6·17 대책이 나왔던 지난달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 건수는 2천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18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오르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이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부동산을 쉽게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따져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7조에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등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그 나라 국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도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을까요?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 대출 시 규제…해외 외국은행 대출은 사각지대

먼저,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한국인과 똑같은 기준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6·17 대책, 7·10 대책에서 나온 모든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기 자금 조달과 같아서 국내에서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이유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조약들은 어떨까요? 한미, 그리고 한중 FTA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약들은 투자자가 미국이나 중국 자본이 들어간 한국 법인,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회사라도 ▲정상적인 사업활동 ▲해당 기업 임원의 주거 등을 위한 취득도 허용됩니다.

국제법과 통상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송기호 변호사도 "현재의 법률 아래에서는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한국 내 투자한 법인의 매매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인들의 매매가 국내 주택 정책에 지장을 준다면, (법을 개정해) 일정 구역에 한해 외국인들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 내 투자한 외국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약에 따라 막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때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국의 부동산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는 외국인들에게도 다주택자와 법인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특별 취득세율 20%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영국도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했고 뉴질랜드는 구축 주택을 비거주 외국인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부동산 상황에 맞춰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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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6 08:01:54
    팩트체크K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업계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 건축물 거래 수치는 올 들어 4월에 주춤했다가 늘고 있습니다.
6·17 대책이 나왔던 지난달 외국인의 전국 건축물 거래 건수는 2천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418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오르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이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부동산을 쉽게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따져봤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7조에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등에 대해 국가 간 상호주의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그 나라 국적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도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을까요?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 대출 시 규제…해외 외국은행 대출은 사각지대

먼저,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한국인과 똑같은 기준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6·17 대책, 7·10 대책에서 나온 모든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기 자금 조달과 같아서 국내에서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이유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조약들은 어떨까요? 한미, 그리고 한중 FTA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약들은 투자자가 미국이나 중국 자본이 들어간 한국 법인,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회사라도 ▲정상적인 사업활동 ▲해당 기업 임원의 주거 등을 위한 취득도 허용됩니다.

국제법과 통상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송기호 변호사도 "현재의 법률 아래에서는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매매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한국 내 투자한 법인의 매매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개인들의 매매가 국내 주택 정책에 지장을 준다면, (법을 개정해) 일정 구역에 한해 외국인들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 내 투자한 외국 법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약에 따라 막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내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때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국의 부동산 상황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는 외국인들에게도 다주택자와 법인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특별 취득세율 20%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영국도 외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했고 뉴질랜드는 구축 주택을 비거주 외국인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부동산 상황에 맞춰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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