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서 ‘꾸기’ 문자 읽은 검사…관련성 있을까

입력 2020.07.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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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인턴십 두 군데 답신 왔니?"
"원, 인턴 갔니?"
"원이 무응답. 인턴 중임?"
"원돌, 인턴 시간 해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가족들과의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 일부입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인 조원 씨를 향해 계속 인턴 활동에 관해 묻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는 조 전 장관의 대화명이 "꾸기"라고 저장돼 있었죠. 조 전 장관 가족의 대화방 내용이 정 교수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면서, 이른바 '꾸기 문자'라는 표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위 '꾸기 문자'는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재판에서입니다.

■ 최강욱 재판서 공개된 '조국 가족' 문자, 20건 넘어

지난 23일 열린 최 의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서증에 대한 검사의 설명(서증조사)과 그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검찰에 냈던 진술서와 최 의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 두 사람의 아들인 조원 씨의 진술조서, 조 씨가 합격했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업무 담당자의 진술조서 등 여러 증거가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공개된 것은, 검사가 "범행 동기와 공모관계"라는 주제 하에 관련 증거를 설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 검사: 다음, "범행 동기와 공모관계" 부분입니다. 정경심이 피고인(최 의원)에게 허위경력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승낙하면서 이에 가담하게 된 것이 본 건 범행의 구조입니다. 정경심은 조원(아들)의 학업, 스펙 관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직접 관여해왔고, 본 건 범행 당시 조원의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이 더욱 절실했고, 이에 정경심이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본 건 인턴확인서를 요청해 공모에 이르렀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뗀 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화면에 띄우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기도 했습니다.

- 검사: 정경심과 조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조원이 미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시절, 정경심이 "어제오늘 원이 페이퍼 써준다고 땡칠이 됐다가 이제 한숨... 일단 다 마쳤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 검사: 정경심과 조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과제 작성과 관련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원이 "필름(과목)은 기말시험 없고 대신에 에세이(essay)래요"라고 하자 정경심이 "나랑 아빠만 주겄다(죽었다)ㅜㅜ"라고 푸념하는 내용입니다. "IAFF는 아빠가, 영화는 내가 쓰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분담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 검사: 정경심과 조국, 조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런 대리 시험이 처음이 아니었고 […] 정경심이 조원 대신 학교 게시판에 접속해 미국 영화 온라인 퀴즈 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 영화 한 과목뿐 아니라 건축학 개론도 대리 응시했습니다. "10점 중에 8점 받았어ㅠㅠ"라고 푸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심리학 퀴즈 봤어. 다른 시험에 집중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원이 데모크라시(democracy)는 직접 퀴즈에 응시했다고 하자 "우리 도움 없이 왜 했어"라고 책망하는 상황입니다.

1시간 20분가량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되거나 언급된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 메시지, 세어보니 스무 건이 넘었습니다.


■ "우리 사건과 무관" vs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황 증거"

검사의 이 같은 서증조사에 최 의원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 메시지 내역과 최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 변호인1: 너무 많은데 이건 피고인(최 의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고,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2: 공모관계를 입증하시려면 그래서 이 대화에 피고인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최강욱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 보자"는 게 있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셔야지, "부모가 자식 입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건 한 줄만 말씀하시면 되고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문자 메시지들이 최 의원의 범죄사실 입증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 (정경심, 조국이 아들의) 과제나 시험 이런 부분들 다 대신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한 번 보셔야 재판장님께서도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피고인한테까지 가담을 요구하게 된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을... 피고인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공모를 요청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 정경심 관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는 특히 최 의원 사건에서는 '부존재의 사실', 즉 실제 조원 씨의 인턴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간접 증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납득하지 못했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다소 엉뚱한 설전도 오갔습니다.

- 변호인2: 그게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모가 된, 피고인에게 찾아갔거나 물어봤을 그럴 정황 증거를 내셔야지,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알지 못한 부분이고. 이걸 계속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검사: 내용을 아직 다 보지 않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게, 어떤 걸 인정하신다는지 모르겠는데.
- 변호인2: 부모가 자식 입시에 적극 관여했다.
- 검사: 부모가 시험도 대신 쳐주고 그런 것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방청석 웃음]


■ "증거 13권 중 12권은 조국 일가 얘기만"…재판부 "관련성 추후 판단"

첫 이의제기 이후에도 변호인은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두 차례 더 이의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 변호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건 2018년 8월 문자이고, (2017년 일어난 최 의원 사건과) 전혀 관련 없어요. (정경심, 조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불필요해서 증거에 동의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후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비겁하게 다른 재판에 가서 입증할 걸 여기서 이렇게 현출해서 […] 검사님 진짜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관련성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범행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며 "변호인이 검사가 비겁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 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서증조사가 모두 끝난 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니 감정적 논쟁이 격해질 수 있다"며 "그래도 언어 자체는 품위 있게 사용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와 이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선 "피고인과 조원이 직접 연관관계가 없다 보니 (검사가) 조원과 정경심, 조국하고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며 "추후 관련성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서증조사 후 변호인도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전체 증거기록 13권, 1만 페이지 중 (피고인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며 "(13권 중) 12권 이상에 피고인이 안 나온다. 전부 조국 가족의 문자, 그들이 낸 서류, 심지어 뭐 유사하다면서 조원도 아닌 조민(조 전 장관 딸)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하다고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 (검사가) 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최 의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관계에 관해 설명하며 "가족끼리 다 함께 식사하는 등 상당한 친분을 쌓아온 관계"라고 양측의 친분 관계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20일 정 교수가 자신의 동생, 최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가족이 남편, 민이, 원이, 나, 이렇게 4명인데 우리 넷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사람(최 의원)밖에 없어"라고 말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최 의원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재판부 생각은 모르겠지만, 일단 당사자인 최 의원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 의원이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을 만나서 내놓은 '재판 한 줄 평'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느라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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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재판서 ‘꾸기’ 문자 읽은 검사…관련성 있을까
    • 입력 2020-07-26 09:00:11
    취재K
"원, 인턴십 두 군데 답신 왔니?"
"원, 인턴 갔니?"
"원이 무응답. 인턴 중임?"
"원돌, 인턴 시간 해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가족들과의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 일부입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인 조원 씨를 향해 계속 인턴 활동에 관해 묻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정경심 교수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는 조 전 장관의 대화명이 "꾸기"라고 저장돼 있었죠. 조 전 장관 가족의 대화방 내용이 정 교수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되면서, 이른바 '꾸기 문자'라는 표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위 '꾸기 문자'는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재판에서입니다.

■ 최강욱 재판서 공개된 '조국 가족' 문자, 20건 넘어

지난 23일 열린 최 의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서증에 대한 검사의 설명(서증조사)과 그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검찰에 냈던 진술서와 최 의원과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피의자신문조서, 두 사람의 아들인 조원 씨의 진술조서, 조 씨가 합격했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업무 담당자의 진술조서 등 여러 증거가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공개된 것은, 검사가 "범행 동기와 공모관계"라는 주제 하에 관련 증거를 설명하면서부터였습니다.

- 검사: 다음, "범행 동기와 공모관계" 부분입니다. 정경심이 피고인(최 의원)에게 허위경력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승낙하면서 이에 가담하게 된 것이 본 건 범행의 구조입니다. 정경심은 조원(아들)의 학업, 스펙 관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직접 관여해왔고, 본 건 범행 당시 조원의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이 더욱 절실했고, 이에 정경심이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본 건 인턴확인서를 요청해 공모에 이르렀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뗀 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화면에 띄우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기도 했습니다.

- 검사: 정경심과 조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조원이 미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시절, 정경심이 "어제오늘 원이 페이퍼 써준다고 땡칠이 됐다가 이제 한숨... 일단 다 마쳤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 검사: 정경심과 조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과제 작성과 관련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원이 "필름(과목)은 기말시험 없고 대신에 에세이(essay)래요"라고 하자 정경심이 "나랑 아빠만 주겄다(죽었다)ㅜㅜ"라고 푸념하는 내용입니다. "IAFF는 아빠가, 영화는 내가 쓰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분담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 검사: 정경심과 조국, 조원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런 대리 시험이 처음이 아니었고 […] 정경심이 조원 대신 학교 게시판에 접속해 미국 영화 온라인 퀴즈 보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 영화 한 과목뿐 아니라 건축학 개론도 대리 응시했습니다. "10점 중에 8점 받았어ㅠㅠ"라고 푸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심리학 퀴즈 봤어. 다른 시험에 집중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원이 데모크라시(democracy)는 직접 퀴즈에 응시했다고 하자 "우리 도움 없이 왜 했어"라고 책망하는 상황입니다.

1시간 20분가량의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되거나 언급된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 메시지, 세어보니 스무 건이 넘었습니다.


■ "우리 사건과 무관" vs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황 증거"

검사의 이 같은 서증조사에 최 의원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 메시지 내역과 최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 변호인1: 너무 많은데 이건 피고인(최 의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고, (조 전 장관의)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2: 공모관계를 입증하시려면 그래서 이 대화에 피고인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 "최강욱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 보자"는 게 있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셔야지, "부모가 자식 입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건 한 줄만 말씀하시면 되고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문자 메시지들이 최 의원의 범죄사실 입증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 (정경심, 조국이 아들의) 과제나 시험 이런 부분들 다 대신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한 번 보셔야 재판장님께서도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피고인한테까지 가담을 요구하게 된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개연성을... 피고인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공모를 요청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 정경심 관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검사는 특히 최 의원 사건에서는 '부존재의 사실', 즉 실제 조원 씨의 인턴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간접 증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납득하지 못했고,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다소 엉뚱한 설전도 오갔습니다.

- 변호인2: 그게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모가 된, 피고인에게 찾아갔거나 물어봤을 그럴 정황 증거를 내셔야지,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알지 못한 부분이고. 이걸 계속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검사: 내용을 아직 다 보지 않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게, 어떤 걸 인정하신다는지 모르겠는데.
- 변호인2: 부모가 자식 입시에 적극 관여했다.
- 검사: 부모가 시험도 대신 쳐주고 그런 것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방청석 웃음]


■ "증거 13권 중 12권은 조국 일가 얘기만"…재판부 "관련성 추후 판단"

첫 이의제기 이후에도 변호인은 서증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두 차례 더 이의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 변호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건 2018년 8월 문자이고, (2017년 일어난 최 의원 사건과) 전혀 관련 없어요. (정경심, 조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불필요해서 증거에 동의하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후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이와 관련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비겁하게 다른 재판에 가서 입증할 걸 여기서 이렇게 현출해서 […] 검사님 진짜 너무 비겁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관련성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범행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며 "변호인이 검사가 비겁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 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서증조사가 모두 끝난 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니 감정적 논쟁이 격해질 수 있다"며 "그래도 언어 자체는 품위 있게 사용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와 이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선 "피고인과 조원이 직접 연관관계가 없다 보니 (검사가) 조원과 정경심, 조국하고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며 "추후 관련성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서증조사 후 변호인도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전체 증거기록 13권, 1만 페이지 중 (피고인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며 "(13권 중) 12권 이상에 피고인이 안 나온다. 전부 조국 가족의 문자, 그들이 낸 서류, 심지어 뭐 유사하다면서 조원도 아닌 조민(조 전 장관 딸)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하다고 공모관계가 입증되었다? (검사가) 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최 의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모관계에 관해 설명하며 "가족끼리 다 함께 식사하는 등 상당한 친분을 쌓아온 관계"라고 양측의 친분 관계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20일 정 교수가 자신의 동생, 최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가족이 남편, 민이, 원이, 나, 이렇게 4명인데 우리 넷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사람(최 의원)밖에 없어"라고 말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최 의원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재판부 생각은 모르겠지만, 일단 당사자인 최 의원 생각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 의원이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을 만나서 내놓은 '재판 한 줄 평'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느라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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