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국세 납세유예 579만 건…작년의 28배

입력 2020.07.26 (10:36) 수정 2020.07.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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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세 납세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천157건으로, 작년 상반기(20만6천54건)의 28.1배에 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410만 9천210건)이 34.3배로, 징수 유예(104만5천685건)가 14.2배로, 체납처분 유예(63만4천262건)가 50.5배로 각각 급증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3조 5천232억 원에서 올 상반기 23조 1천213억 원으로, 6.6배로 늘었습니다.

기한 연장(18조 7천624억 원)이 8.7배, 징수 유예(3조 7천385억 원)가 3.1배, 체납처분 유예(6천205억 원)가 4.2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합니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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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6 10:36:39
    • 수정2020-07-26 11:02:16
    경제
코로나 19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국세 납세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천157건으로, 작년 상반기(20만6천54건)의 28.1배에 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410만 9천210건)이 34.3배로, 징수 유예(104만5천685건)가 14.2배로, 체납처분 유예(63만4천262건)가 50.5배로 각각 급증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3조 5천232억 원에서 올 상반기 23조 1천213억 원으로, 6.6배로 늘었습니다.

기한 연장(18조 7천624억 원)이 8.7배, 징수 유예(3조 7천385억 원)가 3.1배, 체납처분 유예(6천205억 원)가 4.2배로 각각 늘었습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합니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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