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승차거부로 택시회사 운행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20.07.26 (11:04) 수정 2020.07.26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하다 적발된 택시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의 발생빈도와 정도, 택시 승차난 등 관련 문제 해결의 정책적 필요성, 택시운송사업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행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만 제재적 행정처분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해당하지도, 위반의 내용·정도가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승차거부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18번에 걸쳐 승차를 거부하거나 운행 중 손님을 중간에 내리게 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인 택시 32대의 운행을 60일 동안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A 사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을 위반 차량의 2배로 가중하는 시행령이 부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감경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상습 승차거부로 택시회사 운행정지 처분 정당”
    • 입력 2020-07-26 11:04:53
    • 수정2020-07-26 11:26:48
    사회
별다른 이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하다 적발된 택시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의 발생빈도와 정도, 택시 승차난 등 관련 문제 해결의 정책적 필요성, 택시운송사업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행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만 제재적 행정처분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해당하지도, 위반의 내용·정도가 가볍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승차거부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18번에 걸쳐 승차를 거부하거나 운행 중 손님을 중간에 내리게 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인 택시 32대의 운행을 60일 동안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A 사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을 위반 차량의 2배로 가중하는 시행령이 부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감경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작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