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기술 뺏고 거래도 끊고…현대중공업 최고 수위 제재
입력 2020.07.26 (12:02)
수정 2020.07.26 (1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엔진 핵심부품을 공급한 협력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혐의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9억7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선박용 중속 디젤엔진을 개발하면서 피스톤 업체인 삼영기계에 해당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의 개발·제작을 의뢰했고, 2005년부터 약 10년간 피스톤을 독점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원가절감을 위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한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협력업체인 J사에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고, J사 제품에 미비한 점이 보이자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J사에 제공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말해 삼영기계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J사에 준 자료가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이고, 단순 양식 참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공된 기술자료에는 사양 외에 삼영기계의 공정순서, 공정관리 방안 등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영기계 자료와 J사 자료에서 '볼트'를 '너트'라고 수차례 오기한 내용이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업체 이원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고, J사가 피스톤 생산능력을 갖추자 삼영기계의 납품 단가를 약 11% 깎았고 1년여 만에 거래를 끊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유용으로 하도급법을 매우 중대하게 어겼다고 판단해 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를 심의하는 과정에 특허청의 기술전문가 풀이 기술성 분석에 참여해 기술자료 분석·판단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9억7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선박용 중속 디젤엔진을 개발하면서 피스톤 업체인 삼영기계에 해당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의 개발·제작을 의뢰했고, 2005년부터 약 10년간 피스톤을 독점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원가절감을 위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한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협력업체인 J사에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고, J사 제품에 미비한 점이 보이자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J사에 제공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말해 삼영기계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J사에 준 자료가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이고, 단순 양식 참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공된 기술자료에는 사양 외에 삼영기계의 공정순서, 공정관리 방안 등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영기계 자료와 J사 자료에서 '볼트'를 '너트'라고 수차례 오기한 내용이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업체 이원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고, J사가 피스톤 생산능력을 갖추자 삼영기계의 납품 단가를 약 11% 깎았고 1년여 만에 거래를 끊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유용으로 하도급법을 매우 중대하게 어겼다고 판단해 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를 심의하는 과정에 특허청의 기술전문가 풀이 기술성 분석에 참여해 기술자료 분석·판단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협력업체 기술 뺏고 거래도 끊고…현대중공업 최고 수위 제재
-
- 입력 2020-07-26 12:02:28
- 수정2020-07-26 12:15:17
현대중공업이 엔진 핵심부품을 공급한 협력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혐의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9억7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선박용 중속 디젤엔진을 개발하면서 피스톤 업체인 삼영기계에 해당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의 개발·제작을 의뢰했고, 2005년부터 약 10년간 피스톤을 독점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원가절감을 위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한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협력업체인 J사에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고, J사 제품에 미비한 점이 보이자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J사에 제공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말해 삼영기계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J사에 준 자료가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이고, 단순 양식 참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공된 기술자료에는 사양 외에 삼영기계의 공정순서, 공정관리 방안 등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영기계 자료와 J사 자료에서 '볼트'를 '너트'라고 수차례 오기한 내용이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업체 이원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고, J사가 피스톤 생산능력을 갖추자 삼영기계의 납품 단가를 약 11% 깎았고 1년여 만에 거래를 끊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유용으로 하도급법을 매우 중대하게 어겼다고 판단해 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를 심의하는 과정에 특허청의 기술전문가 풀이 기술성 분석에 참여해 기술자료 분석·판단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9억7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을 이미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선박용 중속 디젤엔진을 개발하면서 피스톤 업체인 삼영기계에 해당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의 개발·제작을 의뢰했고, 2005년부터 약 10년간 피스톤을 독점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원가절감을 위해 독점 공급업체에 대한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협력업체인 J사에 피스톤 생산을 의뢰했고, J사 제품에 미비한 점이 보이자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탈취해 J사에 제공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식으로 말해 삼영기계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J사에 준 자료가 자신들이 요구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이고, 단순 양식 참조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공된 기술자료에는 사양 외에 삼영기계의 공정순서, 공정관리 방안 등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영기계 자료와 J사 자료에서 '볼트'를 '너트'라고 수차례 오기한 내용이 같은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업체 이원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고, J사가 피스톤 생산능력을 갖추자 삼영기계의 납품 단가를 약 11% 깎았고 1년여 만에 거래를 끊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기술유용으로 하도급법을 매우 중대하게 어겼다고 판단해 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재를 심의하는 과정에 특허청의 기술전문가 풀이 기술성 분석에 참여해 기술자료 분석·판단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석민수 기자 ms@kbs.co.kr
석민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