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조국 전 장관 재판 등 8월에 재개

입력 2020.07.26 (13:46) 수정 2020.07.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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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법원이 2주 동안 휴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휴정 기간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형사 사건 중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리고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 등은 모두 8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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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일부터 2주 동안 하계 휴정…조국 전 장관 재판 등 8월에 재개
    • 입력 2020-07-26 13:46:15
    • 수정2020-07-26 13:55:27
    사회
여름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법원이 2주 동안 휴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휴정 기간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또, 형사 사건 중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그리고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 등은 모두 8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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