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하면 못 바꿔”

입력 2020.07.26 (14:27) 수정 2020.07.26 (14: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을 바꿔도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검찰이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B 씨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처벌불원 의사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일주일 뒤, A 씨가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 씨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는 데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면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하면 못 바꿔”
    • 입력 2020-07-26 14:27:05
    • 수정2020-07-26 14:35:13
    사회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고 말을 바꿔도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검찰이 A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B 씨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처벌불원 의사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일주일 뒤, A 씨가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A 씨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는 데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면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