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입력 2020.07.26 (16:26) 수정 2020.07.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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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것이 처음 발각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7만 5천791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1천 514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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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 입력 2020-07-26 16:26:49
    • 수정2020-07-26 16:35:04
    경제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것이 처음 발각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7만 5천791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1천 514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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