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중 탈의실 들어간 남성…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7.26 (21:31) 수정 2020.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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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훔쳐 보려고 울주군의 한 계곡 공중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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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공중 탈의실 들어간 남성…벌금 300만 원
    • 입력 2020-07-26 21:31:18
    • 수정2020-07-27 15:25:21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성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훔쳐 보려고 울주군의 한 계곡 공중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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