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자치단체, 부지 110여 필지 서로 ‘무단 점유’

입력 2020.07.26 (22:13) 수정 2020.07.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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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서로의 땅을 수십년간 무단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기관 감사 결과 학교 9곳이 지자체 부지 11필지를 무단 점유해 학교 부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도 교육청 부지 103필지를 도로와 임야 등으로 무단점유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이나 토지분할 등의 재산분류 작업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바로잡습니다] 자막 중 “110필지”를 “110여 필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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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자치단체, 부지 110여 필지 서로 ‘무단 점유’
    • 입력 2020-07-26 22:13:21
    • 수정2020-07-27 15:31:02
    뉴스9(청주)
충청북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이 서로의 땅을 수십년간 무단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기관 감사 결과 학교 9곳이 지자체 부지 11필지를 무단 점유해 학교 부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도 교육청 부지 103필지를 도로와 임야 등으로 무단점유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이나 토지분할 등의 재산분류 작업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바로잡습니다] 자막 중 “110필지”를 “110여 필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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