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신청자 보증료 지원

입력 2020.07.26 (2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신청자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특례보증 신청자 가운데 충청북도와 시군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9,000여 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료의 0.7%를 개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보증료 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에 전액 도비로 16억 8천만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신청자 보증료 지원
    • 입력 2020-07-26 22:13:35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지난 2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 신청자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 특례보증 신청자 가운데 충청북도와 시군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9,000여 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보증료의 0.7%를 개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보증료 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에 전액 도비로 16억 8천만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