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성폭력 피해자 등 포함

입력 2020.07.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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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을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에 넣고,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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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성폭력 피해자 등 포함
    • 입력 2020-07-26 22:16:53
    뉴스9(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을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에 넣고,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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