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을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에 넣고,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을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에 넣고,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성폭력 피해자 등 포함
-
- 입력 2020-07-26 22:16:53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을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에 넣고,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
-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김효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