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만 원 명절선물’ 교수 징계 부당”

입력 2020.07.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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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 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 등 전남대 교수 4명이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 등은 2017년 추석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5만 원 상당의 버섯 선물 세트를 한 개 씩 받은 혐의로 학교측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수들이 받은 명절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목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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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5만 원 명절선물’ 교수 징계 부당”
    • 입력 2020-07-26 22:17:17
    뉴스9(광주)
학생회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 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 등 전남대 교수 4명이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교수 등은 2017년 추석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5만 원 상당의 버섯 선물 세트를 한 개 씩 받은 혐의로 학교측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수들이 받은 명절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목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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