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보건마스크’ 둔갑 판매 30대 징역형

입력 2020.07.26 (22:17) 수정 2020.07.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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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산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해 1억 7백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나 세균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을 보건용처럼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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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보건마스크’ 둔갑 판매 30대 징역형
    • 입력 2020-07-26 22:17:54
    • 수정2020-07-26 22:34:44
    뉴스9(광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산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해 1억 7백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나 세균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을 보건용처럼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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