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개혁위 권고
입력 2020.07.27 (21:21)
수정 2020.07.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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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 관행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라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 권한을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시키자고 했습니다.
[정영훈/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검찰총장이 지금 전국의 모든 2200여명의 검사님들의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현재는 일선 수사팀이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세세한 수사 과정을 총장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데, 고등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겁니다.
대신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인사 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바꾸자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고쳐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에서야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부르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 법무부가 검사장급 10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 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관행을 바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후보 중에서 임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 관행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라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 권한을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시키자고 했습니다.
[정영훈/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검찰총장이 지금 전국의 모든 2200여명의 검사님들의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현재는 일선 수사팀이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세세한 수사 과정을 총장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데, 고등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겁니다.
대신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인사 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바꾸자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고쳐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에서야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부르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 법무부가 검사장급 10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 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관행을 바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후보 중에서 임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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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27 22:06:11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 관행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라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 권한을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시키자고 했습니다.
[정영훈/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검찰총장이 지금 전국의 모든 2200여명의 검사님들의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현재는 일선 수사팀이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세세한 수사 과정을 총장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데, 고등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겁니다.
대신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인사 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바꾸자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고쳐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에서야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부르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 법무부가 검사장급 10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 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관행을 바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후보 중에서 임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재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만 총장을 임명하는 관행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라고 개혁위는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 권한을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시키자고 했습니다.
[정영훈/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검찰총장이 지금 전국의 모든 2200여명의 검사님들의 수사를 다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국가들에서 보기 드문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현재는 일선 수사팀이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같은 세세한 수사 과정을 총장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데, 고등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겁니다.
대신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인사 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바꾸자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고쳐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에 서면 의견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에서야 윤 총장을 법무부로 부르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 법무부가 검사장급 10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개혁위는 검찰 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관행을 바꿔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후보 중에서 임명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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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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