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미투 의혹 시위 40대 벌금
입력 2020.07.28 (07:40)
수정 2020.07.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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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자의 미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을 사흘 앞둔 지난 4월 12일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의혹을 즉시 해명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1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을 사흘 앞둔 지난 4월 12일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의혹을 즉시 해명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1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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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후보자 미투 의혹 시위 4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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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8 07:40:02
- 수정2020-07-28 15:36:16
울산지방법원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자의 미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을 사흘 앞둔 지난 4월 12일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성폭행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의혹을 즉시 해명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10분간 들고 서 있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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