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에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해준다

입력 2020.07.28 (09:21) 수정 2020.07.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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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가 소유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줍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면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 사용료의 납부 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가 밀렸다면 이자율은 기존 연체 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춥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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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유재산에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해준다
    • 입력 2020-07-28 09:21:03
    • 수정2020-07-28 09:34:40
    경제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가 소유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줍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면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립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또, 사용료의 납부 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가 밀렸다면 이자율은 기존 연체 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춥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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