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고안 계기로 검찰 자성해야” vs “양날의 검, 윤석열 힘 빼기 오해살 수 있어”

입력 2020.07.28 (09:51) 수정 2020.07.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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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
- 검찰청법 개정해야 할 사안, 상당히 반발 클 것
- 법무부장관 검찰출신 아닌 경우, 조직 삐걱거려.. 검찰 자성의 기회 삼아야
- 검찰권한 막강, 개혁안 실제 이뤄진 것 없어.. 헌법적 가치로는 권고안 문제 없어

김완 기자
- 핵심은 검찰총장의 지휘권한,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가지는 것
- 양날의 검, 특정 검찰총장 권한 빼는 의도로 오해살 시기에 권고안 나왔어
-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 검찰개혁에 대한 회의감 들게 만들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죠. 거기서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박지훈 : 검찰청법을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현행법하고 다른 게 많기 때문에.

▷ 김경래 : 입법사항이니까.

▶ 박지훈 : 잘 안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벌써부터 결론을 지으시면 어떻게 해.

▶ 박지훈 : 아니, 아니,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거라면 충분히 논의가 더 될 가능성이 큰데 상당히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여당이 170석이 넘는데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 김완 :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휘 권한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총장이 아니라 고검장급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건 원론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한다. 이것도 사실 현재 법무부, 검찰 관계에서 인사권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완전히 넘어온 거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완적인 내용은 아니고.

▷ 김경래 : 인사는 그렇고.

▶ 김완 :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는 사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 김경래 : 이건 입법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 김완 : 네,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본다든지 어제 구체적으로 여성, 판사 출신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데 요새 이 네 가지 권고 중에 핵심은 사실 수사의 지휘권을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갖는다,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렇죠. 지금 우리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개혁안대로 바뀐다면 검찰총장 빠지고요.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어떤 민감한 수사 같은 것 할 때 검찰총장의 재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사건 채널A 그 사건에 대해서 손 떼라고 한 게 손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권한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의 권한이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방향에서 보면 타당하다, 고검장에게 다 나누어주자는 거잖아요, 분산시키자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끔 만들었다. 여기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훈 : 저는 이 개혁안의 가타부타를 떠나서 검찰이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갑자기 성찰적인 얘기로.

▶ 박지훈 :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일 때가 있었고요. 검찰 출신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간혹 판사라든지 교수 출신들이 하고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수 두 분, 지금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도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 김경래 : 동일체니까.

▶ 박지훈 :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면. 다만 문민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항상 삐걱거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검찰이 독립을 하는 게 이게 정말 검찰만의 독립인지 아니면 정권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말을 잘 듣는 형국이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권위주의 정부가 아닌 상황이면 특히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교수라든지 일반 판사가 했을 때는 검찰이 조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안 듣는 형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사적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일단 평가는 차차 하도록 하고 이게 어제 개혁위에서 권고안 발표하면서 이 문장이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 지휘권이 고검장에 가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두텁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김완 :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임기를 못 채우는 분도 많지만 고검장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형식 논리로 검찰 권위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빼고 조직 논리로 보면 총장이 당연히 고검장들보다 독립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총장이 지휘하는 사건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총장이 2,200명의 검사를 지휘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정말 몇 건이나 될까요, 1년에? 그게 항상 어떤 수사냐 하면 권력과 관계된 수사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법무부 장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권력과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오해들을 낳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하니까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개혁 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와 명분에도 개혁도 언제나 시기와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때에 이 방안을 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 장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다른 출신 장관이 오면 검찰이 삐걱댄다. 그러면 사실 그 삐걱대는 것도 그러면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특정 총장의 권한을 힘을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건과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권력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좀 그런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검찰 독립이라는 용어를 좀 달리 쓸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좀 현 정부도 살아있는 권력도 치라는 게 검찰 독립일 수 있는데 권위주의 정부 때 그렇게 해야죠. 정말 치기 어려울 때 쳐야 되는데 정말 치기 좋을 때만 치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검찰 독립이라는,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냥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겁니다. 아마 검찰개혁위와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에 검찰 지상주의가 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 이런 개혁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김완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 예컨대 현 정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힘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사실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검찰청의 독립이라는 어떤 단어라든지 뜻을 조금 달리 계속 해석되는 게 아닌가, 정부에 따라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제가 말을 돌리잖아요. 다들 무서워요, 그만큼 검찰이 저도. 그래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 김경래 : 이게 아까 김완 기자가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검찰총장의 권한 집중도 역시 양날의 검이잖아요. 왜냐하면 권한이 세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권한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 박지훈 : 그러니까 분명히 독립성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현 총장은 어떻게 십몇 프로 받는 대권주자가 되어버렸어요, 야권의.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취지의 개혁안은 오히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시기상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많은 국민들이 조사하려니까 검찰총장 힘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은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부분은.

▶ 박지훈 :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 김경래 : 왜 안 돼요?

▶ 박지훈 : 법을 바꿔야 됩니다. 검찰청법을 바꿔야 되는데.

▷ 김경래 : 바꾸면 되잖아요, 국회에서.

▶ 박지훈 : 지금 청문회 가서 쩔쩔 매는데요. 뭐 여기서 되겠습니까?

▷ 김경래 : 쩔쩔 안 매던데?

▶ 박지훈 :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완 :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수순과 스텝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좀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안을 발표해도 자꾸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과 대립 구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지가 거의 1년여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정권의 임기는 2년이 남아 있는데 검찰청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데 그 수사기관의 장이 너무 권한이 세다는 이유로 그것을 뺏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인사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고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찰만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를 하자고 해서 그것도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을 하다가 1년여간 긴 싸움 끝에 궁극적으로 빼든 칼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실상 뺏어가는 그러니까 몰수하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국면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에서 피로감,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법안을 지난 연말에 다 통과를 시켰는데 하나도 제대로 시행된 게 없어요. 7월 15일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또 그만큼 법안은 만들어지고 개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또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강합니다. 하려면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야 되죠. 미국 검사는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검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개혁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따지고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그것도 아직 많이 남았고 공수처는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으로부터 가져오고 인사권도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는 정도, 인사위원회에 그것도. 그러면 총장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완 : 어떤 평론가는 그러면 차라리 세금 낭비하지 말고 총장 자리를 없애고 총장실에 식물이나 하나 갖다 놓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방안이 실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 통과나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런 의도로 비치고 있다는 거죠.

▶ 박지훈 :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헌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바로 유권자들이 뽑는 거죠. 2차적으로 정당성이 계속 늘어지는데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요. 검찰총장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왠지 검찰총장이 직접 선출된 권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법안의 문제점, 시기상 문제점 있을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로 봤을 때는 식물 총장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사실은 민주적 절차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 문민이 통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그냥 헌법적 가치로는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낯설긴 한데 또 따지고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지휘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아, 다르죠. 너무 정부랑 가깝잖아요.

▶ 박지훈 : 아니요,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가면 또 똑같은 거죠. 아주 검찰 출신이 간다고 그러면 더 잘하겠죠.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다 어느 정도 그게 들어왔는데 사람의 문제로만 자꾸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부 어떤 언론들은 오늘 제목을 윤석열 힘 빼기냐 이렇게 뽑기도 했는데 이게 정부는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문제고 그것 자체가 이 정부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거를 하면서 총장과 이 갈등을 빚은 건데 그 실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검찰 출신 장관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의 개혁인 거냐가 이제는 헷갈릴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질 수도 있기는 한데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일하려고 만든 조직인데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 박지훈 : 그 모습이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혁안도 그 싸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 박지훈 : 더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 김경래 : 그런 느낌이라서.

▶ 김완 :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뭐 검찰의 기소나 수사가 너무 독점되어 있어서 수사심의위를 만들고 전문수사단을 꾸리고 이런 것을 제도화했더니 그것을 거칠 때마다 수사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논란만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 개혁 방향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사실 저 의도가 뭐야? 이것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이 언제나 되고 있어서 상당히 피로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고 윤석열 총장도...

▶ 박지훈 : 더 복잡할 것 같아요.

▷ 김경래 : 복잡하고 가장 복잡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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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권고안 계기로 검찰 자성해야” vs “양날의 검, 윤석열 힘 빼기 오해살 수 있어”
    • 입력 2020-07-28 09:51:23
    • 수정2020-07-28 11:07:27
    최강시사
박지훈 변호사
- 검찰청법 개정해야 할 사안, 상당히 반발 클 것
- 법무부장관 검찰출신 아닌 경우, 조직 삐걱거려.. 검찰 자성의 기회 삼아야
- 검찰권한 막강, 개혁안 실제 이뤄진 것 없어.. 헌법적 가치로는 권고안 문제 없어

김완 기자
- 핵심은 검찰총장의 지휘권한,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가지는 것
- 양날의 검, 특정 검찰총장 권한 빼는 의도로 오해살 시기에 권고안 나왔어
-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 검찰개혁에 대한 회의감 들게 만들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죠. 거기서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박지훈 : 검찰청법을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현행법하고 다른 게 많기 때문에.

▷ 김경래 : 입법사항이니까.

▶ 박지훈 : 잘 안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벌써부터 결론을 지으시면 어떻게 해.

▶ 박지훈 : 아니, 아니,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거라면 충분히 논의가 더 될 가능성이 큰데 상당히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여당이 170석이 넘는데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 김완 :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휘 권한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총장이 아니라 고검장급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건 원론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한다. 이것도 사실 현재 법무부, 검찰 관계에서 인사권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완전히 넘어온 거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완적인 내용은 아니고.

▷ 김경래 : 인사는 그렇고.

▶ 김완 :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는 사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 김경래 : 이건 입법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 김완 : 네,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본다든지 어제 구체적으로 여성, 판사 출신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데 요새 이 네 가지 권고 중에 핵심은 사실 수사의 지휘권을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갖는다,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렇죠. 지금 우리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개혁안대로 바뀐다면 검찰총장 빠지고요.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고등검사장을 지휘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어떤 민감한 수사 같은 것 할 때 검찰총장의 재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사건 채널A 그 사건에 대해서 손 떼라고 한 게 손을 대고 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권한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의 권한이 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방향에서 보면 타당하다, 고검장에게 다 나누어주자는 거잖아요, 분산시키자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끔 만들었다. 여기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훈 : 저는 이 개혁안의 가타부타를 떠나서 검찰이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갑자기 성찰적인 얘기로.

▶ 박지훈 :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일 때가 있었고요. 검찰 출신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간혹 판사라든지 교수 출신들이 하고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수 두 분, 지금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도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 김경래 : 동일체니까.

▶ 박지훈 :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면. 다만 문민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항상 삐걱거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검찰이 독립을 하는 게 이게 정말 검찰만의 독립인지 아니면 정권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말을 잘 듣는 형국이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권위주의 정부가 아닌 상황이면 특히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교수라든지 일반 판사가 했을 때는 검찰이 조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안 듣는 형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사적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일단 평가는 차차 하도록 하고 이게 어제 개혁위에서 권고안 발표하면서 이 문장이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 지휘권이 고검장에 가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두텁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김완 :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임기를 못 채우는 분도 많지만 고검장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형식 논리로 검찰 권위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빼고 조직 논리로 보면 총장이 당연히 고검장들보다 독립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총장이 지휘하는 사건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 논의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총장이 2,200명의 검사를 지휘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정말 몇 건이나 될까요, 1년에? 그게 항상 어떤 수사냐 하면 권력과 관계된 수사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법무부 장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권력과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오해들을 낳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하니까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개혁 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와 명분에도 개혁도 언제나 시기와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때에 이 방안을 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 장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다른 출신 장관이 오면 검찰이 삐걱댄다. 그러면 사실 그 삐걱대는 것도 그러면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특정 총장의 권한을 힘을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건과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거든요, 권력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좀 그런 오해를 지금 사고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검찰 독립이라는 용어를 좀 달리 쓸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좀 현 정부도 살아있는 권력도 치라는 게 검찰 독립일 수 있는데 권위주의 정부 때 그렇게 해야죠. 정말 치기 어려울 때 쳐야 되는데 정말 치기 좋을 때만 치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검찰 독립이라는,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냥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겁니다. 아마 검찰개혁위와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에 검찰 지상주의가 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 이런 개혁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김완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 예컨대 현 정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힘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사실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검찰청의 독립이라는 어떤 단어라든지 뜻을 조금 달리 계속 해석되는 게 아닌가, 정부에 따라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계속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제가 말을 돌리잖아요. 다들 무서워요, 그만큼 검찰이 저도. 그래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 김경래 : 이게 아까 김완 기자가 양날의 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검찰총장의 권한 집중도 역시 양날의 검이잖아요. 왜냐하면 권한이 세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권한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 박지훈 : 그러니까 분명히 독립성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현 총장은 어떻게 십몇 프로 받는 대권주자가 되어버렸어요, 야권의.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취지의 개혁안은 오히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시기상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많은 국민들이 조사하려니까 검찰총장 힘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 김경래 : 추미애 장관은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 부분은.

▶ 박지훈 :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 김경래 : 왜 안 돼요?

▶ 박지훈 : 법을 바꿔야 됩니다. 검찰청법을 바꿔야 되는데.

▷ 김경래 : 바꾸면 되잖아요, 국회에서.

▶ 박지훈 : 지금 청문회 가서 쩔쩔 매는데요. 뭐 여기서 되겠습니까?

▷ 김경래 : 쩔쩔 안 매던데?

▶ 박지훈 :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김완 : 검찰개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수순과 스텝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좀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안을 발표해도 자꾸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과 대립 구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지가 거의 1년여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정권의 임기는 2년이 남아 있는데 검찰청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는데 그 수사기관의 장이 너무 권한이 세다는 이유로 그것을 뺏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힘을 분산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인사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고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찰만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수처를 하자고 해서 그것도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을 하다가 1년여간 긴 싸움 끝에 궁극적으로 빼든 칼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실상 뺏어가는 그러니까 몰수하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 국면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에서 피로감,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법안을 지난 연말에 다 통과를 시켰는데 하나도 제대로 시행된 게 없어요. 7월 15일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또 그만큼 법안은 만들어지고 개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또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강합니다. 하려면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야 되죠. 미국 검사는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검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개혁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따지고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그것도 아직 많이 남았고 공수처는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으로부터 가져오고 인사권도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의견 제시하는 정도, 인사위원회에 그것도. 그러면 총장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완 : 어떤 평론가는 그러면 차라리 세금 낭비하지 말고 총장 자리를 없애고 총장실에 식물이나 하나 갖다 놓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방안이 실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 통과나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런 의도로 비치고 있다는 거죠.

▶ 박지훈 :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헌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바로 유권자들이 뽑는 거죠. 2차적으로 정당성이 계속 늘어지는데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요. 검찰총장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왠지 검찰총장이 직접 선출된 권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법안의 문제점, 시기상 문제점 있을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로 봤을 때는 식물 총장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사실은 민주적 절차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대통령이 문민이 통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그냥 헌법적 가치로는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낯설긴 한데 또 따지고 보면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지휘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아, 다르죠. 너무 정부랑 가깝잖아요.

▶ 박지훈 : 아니요,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이 가면 또 똑같은 거죠. 아주 검찰 출신이 간다고 그러면 더 잘하겠죠.

▶ 김완 :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다 어느 정도 그게 들어왔는데 사람의 문제로만 자꾸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일부 어떤 언론들은 오늘 제목을 윤석열 힘 빼기냐 이렇게 뽑기도 했는데 이게 정부는 검찰개혁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문제고 그것 자체가 이 정부 일이잖아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거를 하면서 총장과 이 갈등을 빚은 건데 그 실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검찰 출신 장관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의 개혁인 거냐가 이제는 헷갈릴 정도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경래 :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질 수도 있기는 한데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일하려고 만든 조직인데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 박지훈 : 그 모습이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혁안도 그 싸움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 박지훈 : 더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 김경래 : 그런 느낌이라서.

▶ 김완 :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뭐 검찰의 기소나 수사가 너무 독점되어 있어서 수사심의위를 만들고 전문수사단을 꾸리고 이런 것을 제도화했더니 그것을 거칠 때마다 수사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논란만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이 개혁 방향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사실 저 의도가 뭐야? 이것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이 언제나 되고 있어서 상당히 피로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고 윤석열 총장도...

▶ 박지훈 : 더 복잡할 것 같아요.

▷ 김경래 : 복잡하고 가장 복잡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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