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기간제 채용시 합격자 바뀌는 등 채용 과정 부적절
입력 2020.07.28 (10:43)
수정 2020.07.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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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기간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채용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도로공사 A 건설사업단은 2018년 12월 기간제 사무원 2명을 뽑으려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 공고와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해 합격자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당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를 하겠다면서 서류심사에서는 최종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류심사는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져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면접전형 점수만 활용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지난해 4월 진행한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채용의 공정성 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채용 비리는 아니지만, 공고했던 평가방식이 아닌 기존에 해왔던 평가방식을 적용했던 것 같다"면서 "해당 직원들은 징계했고 면접 기회를 잃게 된 5명은 앞으로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을 때 구제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도로공사 A 건설사업단은 2018년 12월 기간제 사무원 2명을 뽑으려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 공고와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해 합격자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당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를 하겠다면서 서류심사에서는 최종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류심사는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져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면접전형 점수만 활용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지난해 4월 진행한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채용의 공정성 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채용 비리는 아니지만, 공고했던 평가방식이 아닌 기존에 해왔던 평가방식을 적용했던 것 같다"면서 "해당 직원들은 징계했고 면접 기회를 잃게 된 5명은 앞으로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을 때 구제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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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기간제 채용시 합격자 바뀌는 등 채용 과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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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8 10:43:42
- 수정2020-07-28 10:46:20

한국도로공사가 기간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채용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도로공사 A 건설사업단은 2018년 12월 기간제 사무원 2명을 뽑으려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 공고와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해 합격자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당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를 하겠다면서 서류심사에서는 최종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류심사는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져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면접전형 점수만 활용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지난해 4월 진행한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채용의 공정성 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채용 비리는 아니지만, 공고했던 평가방식이 아닌 기존에 해왔던 평가방식을 적용했던 것 같다"면서 "해당 직원들은 징계했고 면접 기회를 잃게 된 5명은 앞으로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을 때 구제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도로공사 A 건설사업단은 2018년 12월 기간제 사무원 2명을 뽑으려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 공고와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해 합격자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당시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서류심사 단계에서 자격증 등에 대한 점수를 매겨 '정량' 평가를 하겠다면서 서류심사에서는 최종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결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류심사는 내부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정성' 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져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어 5명이 면접 기회를 잃게 됐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면접전형 점수만 활용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공사에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불합격 처리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지난해 4월 진행한 기간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채용의 공정성 등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채용 비리는 아니지만, 공고했던 평가방식이 아닌 기존에 해왔던 평가방식을 적용했던 것 같다"면서 "해당 직원들은 징계했고 면접 기회를 잃게 된 5명은 앞으로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이 있을 때 구제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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