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동물 미용업소 등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9곳 적발”

입력 2020.07.28 (11:02) 수정 2020.07.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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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 미용업소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농식품부와 서울·경기 등 6개 권역의 지자체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9곳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 미용업소 1곳은 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설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등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내용이나 격리실 구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6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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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동물 미용업소 등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9곳 적발”
    • 입력 2020-07-28 11:02:25
    • 수정2020-07-28 11:13:48
    경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 미용업소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농식품부와 서울·경기 등 6개 권역의 지자체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9곳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 미용업소 1곳은 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설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등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매매계약서 작성내용이나 격리실 구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6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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