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법사위 개혁 필요성 확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도 못해”

입력 2020.07.28 (11:15) 수정 2020.07.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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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비롯한 법사위 개혁 필요성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청문회나 다름 없었고, '소설을 쓰신다'는 추 장관의 부적절한 말까지 나오면서 상정된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직접 고발한 장관 아들 관련 수사를 법사위 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통합당이 일단 우기고, 누군가의 말이 문제가 되고, 결국 통합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파행 메뉴얼'은 20대 국회 내내 반복된 그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파행으로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산업재해를 막을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정쟁만 일삼은 국회에 강한 유감이다. 법사위가 당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과 함께 통합 심사해야 한다"면서 "심 대표의 법안을 함께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정은 (계약갱신 기간) '2+2'와 임대료 상한 5%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세입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찔끔 대책'"이라며 "전세 계약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는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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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8 11:15:56
    • 수정2020-07-28 11:25:05
    정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비롯한 법사위 개혁 필요성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청문회나 다름 없었고, '소설을 쓰신다'는 추 장관의 부적절한 말까지 나오면서 상정된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직접 고발한 장관 아들 관련 수사를 법사위 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것 자체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통합당이 일단 우기고, 누군가의 말이 문제가 되고, 결국 통합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오는 '파행 메뉴얼'은 20대 국회 내내 반복된 그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사위 파행으로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산업재해를 막을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정쟁만 일삼은 국회에 강한 유감이다. 법사위가 당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과 함께 통합 심사해야 한다"면서 "심 대표의 법안을 함께 상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정은 (계약갱신 기간) '2+2'와 임대료 상한 5%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세입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찔끔 대책'"이라며 "전세 계약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는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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