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 이송기준’ 지침 전국에 배포

입력 2020.07.28 (11:16) 수정 2020.07.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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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유형별로 나눈 '119 출동·이송 지침'을 정립해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출동기준을 정한 '코로나19 유형별 이송기준'을 지난 3월 1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약 4개월간 시행한 결과, 의심환자 이송으로 인한 119구급대원 격리자가 줄어 안정적인 출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후(3월 16일~이번 달 20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으로 격리된 119구급대원 수는 전체 출동대원 중 5.5%로 지침 마련 이전의 26.7%보다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3개 유형은 ▲A형 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례 정의에 해당하면서 고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로, 개인보호복 5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보호복(D레벨), 덧신)을 착용한 채로 출동 ▲B형 환자: 사례 정의에 해당하거나 유증상자인 경우로 개인보호복 4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 ▲C형 환자(일반환자):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증상도 없는 경우로 개인보호복 3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 등입니다.

전국에 배포하는 행동지침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 이송기준과 함께 재난대응 단계별 대응절차, 소방관서별·소방공무원 개인별 역할 및 임무 등도 담겨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마련한 행동지침을 기반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염병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감염병 전반에 대한 표준 대응지침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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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8 11:16:34
    • 수정2020-07-28 11:25:39
    사회
서울시가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유형별로 나눈 '119 출동·이송 지침'을 정립해 전국 시·도 소방서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출동기준을 정한 '코로나19 유형별 이송기준'을 지난 3월 1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약 4개월간 시행한 결과, 의심환자 이송으로 인한 119구급대원 격리자가 줄어 안정적인 출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후(3월 16일~이번 달 20일)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으로 격리된 119구급대원 수는 전체 출동대원 중 5.5%로 지침 마련 이전의 26.7%보다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3개 유형은 ▲A형 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례 정의에 해당하면서 고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로, 개인보호복 5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보호복(D레벨), 덧신)을 착용한 채로 출동 ▲B형 환자: 사례 정의에 해당하거나 유증상자인 경우로 개인보호복 4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 비닐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 ▲C형 환자(일반환자):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증상도 없는 경우로 개인보호복 3종(마스크, 보안경, 글러브)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 등입니다.

전국에 배포하는 행동지침에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유형별 이송기준과 함께 재난대응 단계별 대응절차, 소방관서별·소방공무원 개인별 역할 및 임무 등도 담겨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마련한 행동지침을 기반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염병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감염병 전반에 대한 표준 대응지침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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