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국 5천3백가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7.28 (11:26) 수정 2020.07.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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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3백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의 모집 물량은 청년은 992가구, 신혼부부는 4천400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천315가구, 경기 천 189가구, 인천 393가구 그리고 지방은 3천77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또, 신혼부부 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살 수 있는 I 유형(2천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제공되는 Ⅱ유형(2천55가구)으로 나뉩니다.

여기에다,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천154가구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 Ⅰ유형 입주자는 보증금을 200만 원을 높이면 월세는 만 원 낮아지는 등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만 원 올리면 보증금은 400만 원 낮출 수 있게 하는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입주 기간은 다음 달 입주하겠다고 신청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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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전국 5천3백가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입력 2020-07-28 11:26:27
    • 수정2020-07-28 11:29:28
    경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3백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해당 주택의 모집 물량은 청년은 992가구, 신혼부부는 4천400가구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천315가구, 경기 천 189가구, 인천 393가구 그리고 지방은 3천77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또, 신혼부부 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살 수 있는 I 유형(2천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제공되는 Ⅱ유형(2천55가구)으로 나뉩니다.

여기에다,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천154가구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라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 Ⅰ유형 입주자는 보증금을 200만 원을 높이면 월세는 만 원 낮아지는 등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 Ⅱ의 경우 입주자가 월세를 만 원 올리면 보증금은 400만 원 낮출 수 있게 하는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입주 기간은 다음 달 입주하겠다고 신청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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