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입력 2020.07.28 (12:00) 수정 2020.07.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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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비위가 밝혀져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늘렸습니다.

인사처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 범위 내에서 최대 5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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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 입력 2020-07-28 12:00:56
    • 수정2020-07-28 13:05:58
    사회
성비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일(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비위가 밝혀져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시효를 늘렸습니다.

인사처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가산 징수 금액을 현행 2배 범위 내에서 최대 5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률에 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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