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수천만 원 챙긴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0.07.28 (13:59)
수정 2020.07.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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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9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2월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유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체 2곳으로부터 모두 5천 9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2월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유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체 2곳으로부터 모두 5천 9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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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하도급 수천만 원 챙긴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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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28 15:26:10

울산지방법원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9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소속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2월 초화류 식재와 조경수 유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경업체 2곳으로부터 모두 5천 9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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