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여 투표용지’ 빼내 민경욱 전 의원에 건넨 제보자 기소
입력 2020.07.28 (14:32)
수정 2020.07.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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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7/28)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잔여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투표용지를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의 한 근거로 이 투표용지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기소와 함께 투표용지 은닉 사건을 종결했다"며 "관련자 추가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7/28)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잔여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투표용지를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의 한 근거로 이 투표용지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기소와 함께 투표용지 은닉 사건을 종결했다"며 "관련자 추가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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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잔여 투표용지’ 빼내 민경욱 전 의원에 건넨 제보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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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8 14:32:02
- 수정2020-07-28 15:04:11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7/28)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잔여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투표용지를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의 한 근거로 이 투표용지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기소와 함께 투표용지 은닉 사건을 종결했다"며 "관련자 추가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7/28)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잔여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투표용지를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의 한 근거로 이 투표용지들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기소와 함께 투표용지 은닉 사건을 종결했다"며 "관련자 추가 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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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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