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담당 경찰이 탈북 여성 성폭행” 검찰에 고소

입력 2020.07.28 (14:32) 수정 2020.07.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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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28일)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했던 경찰 간부 A 씨를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측은 A 씨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년 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경찰이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올해 1월 20일 탈북민 피해자가 조력자 1명과 함께 서초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돌아갔다"며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하는 방법과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했고, 피해자는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귀가한 뒤, 어떤 연락이나 방문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문감사관실이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상담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진정서를 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서초서 보안계장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전화로 두 차례 이야기한 적 있다"며 "이 사실을 당시 보안계장만 알고 있다가, 최근 서울청 감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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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8 14:32:02
    • 수정2020-07-28 19:34:54
    사회
탈북민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28일)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했던 경찰 간부 A 씨를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측은 A 씨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년 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는 "경찰이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올해 1월 20일 탈북민 피해자가 조력자 1명과 함께 서초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돌아갔다"며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수사부서에 직무 고발하는 방법과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했고, 피해자는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귀가한 뒤, 어떤 연락이나 방문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문감사관실이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상담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진정서를 낸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서초서 보안계장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전화로 두 차례 이야기한 적 있다"며 "이 사실을 당시 보안계장만 알고 있다가, 최근 서울청 감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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