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상 법안’ 행안위 통과…통합당 반발·퇴장

입력 2020.07.28 (15:40) 수정 2020.07.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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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한 취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수정 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겨 한다고 항의하며 법안 상정 전에 퇴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또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 소속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이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 대신 법안 상정을 먼저 요청한 건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을 심의도 없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통합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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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8 15:40:21
    • 수정2020-07-28 17:42:42
    정치
취득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발의한 취득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수정 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겨 한다고 항의하며 법안 상정 전에 퇴장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역 주택을 증여하거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 세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 조치입니다.

또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당 소속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이 업무 보고와 증인 심사 대신 법안 상정을 먼저 요청한 건 양당 간 합의가 없었고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을 심의도 없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통합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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