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서류 촬영’ 관련 조선일보사, 서울시 기자단서 제명돼

입력 2020.07.28 (15:40) 수정 2020.07.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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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시 출입기자가 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서류를 촬영하다 고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조선일보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오늘(28일) 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등록취소하는 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습니다.

기자단은 총회에 참석한 언론사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안건을 가결할 수 있는데, 오늘 총회에는 등록사 42개사 가운데 38개 사가 참석, 27개 사가 조선일보 등록 취소에 찬성했습니다. 취재기자 개인과 회사에 대한 징계를 분리해서 결정하자는 안은 10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출입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출입기자실 운영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자단에서 등록취소가 되면 기자출입증이 회수되고, 서울시의 보도자료와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자설명회를 비롯해 서울시 청사에 출입이 정지됩니다.

기자단 투표에 앞서, 고발된 조선일보 출입기자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와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동료기자와 서울시 공직자에게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 과욕과 일탈에서 벗어진 일"이라면서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와 소속 선후배 동료분들이 불이익을 받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서울시 기자단에서 등록된 언론사가 제명된 것은 이번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조선일보는 1년이 지난 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자단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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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침입·서류 촬영’ 관련 조선일보사, 서울시 기자단서 제명돼
    • 입력 2020-07-28 15:40:38
    • 수정2020-07-28 16:07:05
    사회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기자가 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서류를 촬영하다 고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조선일보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은 오늘(28일) 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에서 등록취소하는 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습니다.

기자단은 총회에 참석한 언론사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안건을 가결할 수 있는데, 오늘 총회에는 등록사 42개사 가운데 38개 사가 참석, 27개 사가 조선일보 등록 취소에 찬성했습니다. 취재기자 개인과 회사에 대한 징계를 분리해서 결정하자는 안은 10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출입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출입기자실 운영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자단에서 등록취소가 되면 기자출입증이 회수되고, 서울시의 보도자료와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자설명회를 비롯해 서울시 청사에 출입이 정지됩니다.

기자단 투표에 앞서, 고발된 조선일보 출입기자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와 일탈로 물의를 일으켜 동료기자와 서울시 공직자에게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 과욕과 일탈에서 벗어진 일"이라면서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와 소속 선후배 동료분들이 불이익을 받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서울시 기자단에서 등록된 언론사가 제명된 것은 이번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조선일보는 1년이 지난 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자단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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